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2.02.26. 조회수 2775
경제

오늘(26일)발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 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파급효과와 대상기업에 있어 찬반의견이 대 립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법안 실시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유보적 의견이며,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검토보고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검토보고서는 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물론이고, 이와 함께 유상증자중심 자금조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 명성 확보, 소송문화와 산업의 성숙도, 기업 및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 내용과 도입, 실시시기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 하다"며 정부와 시민단체의 4월 1일 전면 시행론에 유보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본 법안은 지난 1990년 법무부가 민사특별법제정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1996년 12월 집단소송법 시안을 만들었으나 입법화되지 아니하였으며, 15대 국회시 국민회의(현 민주당)가 제정안을 제출했다가 폐기되고, 이번 16대 국회에도 의원발의과 정부발의 형태로 각기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수차 제기되었으며 법무부는 지난 11월 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재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전문위원실이 본 법안에 대해 내용과 도입, 실시시기에 대해 유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재계의 주장처럼 이 제도를 시행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또한 "증권거래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가능한 불법행위로 한정되어야 함으로 소송 적용대상 행위 중 사업보고 서 등의 공시책임에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업이 제도 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골라 우선 부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무공시로 되어 있는 사업보고서는 투 자자들이 증권투자에 있어 대표적으로 참고하는 사항이다. 기업이 사업 보고서 등을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증권시장에서의 불 법행위 근절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허위공시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함께 소송시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는 "증권거래법 관 련규정을 볼 때 소송을 당한 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며 민사소송 일반원칙과 입증과정에서의 기업비밀유출 우려 등을 들어 원고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자 대등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절차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변론주의는 예외 없 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며 현대형 소송의 등장과 함께 수정 적용되고 있다. 우리 법원 역시 공해소송 내지 의료과오소송, 제조물 책임 소송 등 현대형 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의 수정, 전환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권소송이 당사자주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변론주의의 수정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본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이 재계의 도입 반대논리를 주요주장으로 하여 이번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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