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 시한연장 관련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8.21. 조회수 263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안 중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관련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전경련의 임원이 '계좌추적권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언하였으며 한나라당은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실련은 어제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반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중 계좌추적권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히고자 한다.


1. 우선,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날로 지능화되는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와 위장주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며 오히려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감원의 발표자료(7.28)에 의하면 작년도 5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191조원으로 총 매출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에서 밝힌 대로 기업 간 부당내부거래 행위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 간 내부거래 비율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의 시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2. 최근 재계에서는 계좌추적권이 지나치게 남발하여 기업의 건강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99년 계좌추적권이 도입되던 당시에 이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거듭되어 계좌추적권의 발동대상, 발동요건, 남용방지장치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적용하였다. 실제로, 5년 간 15회의 계좌추적권만이 발동되었고 이는 재계가 호들갑을 떨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계좌추적권을 활용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기업활동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또한 계좌추적권이 마치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공정당국을 포함해 조사권한을 가진 정부기관들이 포괄적으로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정위를 포함해 검찰, 감사원, 금감원, 국세청, 선관위, 공직자 윤리위 등 7개 기관이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만을 문제삼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국면에서 여론을 호도하여, 재계가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4. 물론 경실련도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기관과의 거래정보가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권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불법행위까지를 보호하라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지적한대로 우리 기업의 내부거래현황,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유형 등이 계좌추적권의 발동을 필요로 하며, 또한 계좌추적권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계와 한나라당의 공정위 계좌추적권의 폐지 주장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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