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공정위에 제안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635
경제

1. 현정부는 1999년12월까지 재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호언하고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벌개혁완성을 운운하는지, 또한 국민에게 장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벌개혁은 현상을 감안해 볼 때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2.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개혁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의 구조상 선단경영 및 족벌경영체제의 고착화에 있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당국의 재벌정책의 오류와 패착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난 9월28일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상법개정 청원】에 이어 두 번째 구체적 행동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및 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법의 조속한 실시와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제정을 촉구하여 실질적인 재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3. 주요골자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도 제한은 순자산의 25%로 환원 및 점차적 강화
 2) 본 법 시행시기는 2001년 1월1일부터 하되 및 추가적 유예기한 부여는 불필요
 3)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할을 꾀하고 기존 초과분의 해소를 감안하여 98년1월1일   이후 2000년 12월30일까지 경과기간을 둔다면 본 법 실시 이후 또다시   해소 기간을 허용할 수는 없음.
 4)현재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안은 너무나 많은 예외 조항인  정과 장기의 예외인정으로 이 제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서 예외조항의 최소화와 해소 유예기간 최소화 요구.
 5)지주회사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로 포함할 수는 없다는 점. 지주회사는 아  직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 타당성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보고서 및 합의가 없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기업문화   및 기업의 지배구조상태에서는 자칫 총수개인의 경제력집중을 더욱 용이  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6) 법 시행 이후(2001. 1.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회사로서 편        입당시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회사에 대하여는  최단 기간, 예컨대 1년  간 해소시한을 부여하는 방향
 7) ‘98년2월 폐지 삭제된 제10조에서의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관련한 출자총액제한  의 유예기간 20년 및 기타 사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단축 등을 제시.
 
199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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