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6.23. 조회수 2542
경제

정부는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라


장기적인 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농지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최근 농림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시민 등에게도 농지 소유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시민과 비농업인이 영농의사가 있으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놓아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도시 자본 유입과 농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농을 대규모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농림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개선 방안은 첫째, 농지가 투기장이 될 것이다. 도시민이 최소 5년 동안 농지를 보유, 위탁영농을 할 경우 매매가 자유로워 질 경우 농촌지역의 지가 상승이나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일어 날 것이며, 시중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유입돼 농지투기를 촉발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농장용 농지 취득이 허용되면서 한해동안 여의도 면적(850 ha)의 5배에 가까운 4,100ha의 농지가 도시민에게 팔렸다. 더구나 2001년 1만209 ha, 2002년 1만3,275 ha, 2003년 1만2,996 ha 등 매년 1만ha이상의 농지가 주택, 공업시설 등으로 전용돼 투기 수요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농림부는 ‘농촌 인구나 경지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 도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농지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전제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농지투기를 부추겨 정부가 목표했던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더욱 문제인 것은 존립 위험에 처해있는 농업 및 농촌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단편적 시각과 일관성을 상실한 임시방편적 정부정책이다. DDA협상, FTA체결 등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기업농 등 대규모 농가를 육성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농업 내지 농촌정책의 방향이 수립, 진행되어야 한다. 농지제도 개선 역시도 이러한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의 경쟁력에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은 우리 농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전략 부재 상태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우리농업 발전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농지소유현황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 등 농업현실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 및 실질적 농업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한다.


둘째, 현재의 농지소유 실태를 공개하라


비농업인들이 이미 농지를 상당한 정도로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는 현재의 농지에 대한 소유실태 정보를 공개하고, 여기서부터 농지제도 개선을 논의해야한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면서 농지개선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여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농인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당장 편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을 합법화하는 것 이며  나아가 그들의 농지투기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농지소유규제 완화로 인한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해 5년 의무소유기간, 전용부담금 등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농지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농지소유규제를 완화된다면 온 국토는 투기장화 될 것이며, 정부는 농지개선 대책의 목적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경실련>은 실질적 농지제도 개선 제안을 위해 먼저 농림부에 농지소유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며, 우리농업의 향후 전망과 나아갈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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