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9.05. 조회수 3619
부동산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일회적 땜질 처방이 투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 강남 일대의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제(4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강화와 재건축요건 강화, 그리고 금융대책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초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았던 그 어떤 대책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임시방편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해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먼저, 세제세정대책과 관련해서 신축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서울과 5대 신도시, 과천을 제외한 것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보유과세 강화부분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든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그 어떤 대책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구태의연한 버티기식의 행태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되었다.


 


2. 그 밖에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법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으로서, 실거래 가액에 근접한 추정가격을 활용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와 연계한 실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연동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3.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아파트 청약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2년 전 정부는 당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 부양책으로 아파트 청약자격 완화, 분양권 전매 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가 이번에 아파트 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이 부재한 근시안적, 대증요법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정부차원의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우선  추가 신도시의 개발을 통하여 강남에 버금가는 고급거주여건을 갖춘 2~3개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심화시켰던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의 기능이전을 통하여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다.


 


5. 판교 개발의 경우 이미 저밀도 전원도시로 개발하기로 국민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데 판교 동측 지역중 50%를 40평 이상 중대형 고층단지 위주로 개발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화성 동탄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시계획수립 단계로 변경하는 것은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6. 금융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측 발표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부동산주도형 인플레이션의 폐해는 경제의 질을 파괴하고 근로의욕의 감퇴, 극렬사치성소비 유발 등의 사회분열적 망국의 요소가 심대함을 직시하고, 금융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인플레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금리인상 및 통화환수 등의 모든 금융적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근시안적, 임시방편적 대책이라고 판단,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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