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부패 근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관리자
발행일 2003.04.10. 조회수 3100
부동산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
 ■ 로비와 담합을 사전에 척결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 강화 
 ■ 표준품셈의 관리주체에 대한 변경 권고


 


1. 경실련은 10일 11시 공정위위원장을 면담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공공건설부문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관급공사 입찰담합의 철저한 조사 및 담합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 2001년 8월 공정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의 담합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 909공구 입찰 담합이 사실로 확인된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같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의뢰하였다.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 의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고, 턴키입찰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3.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는 소중한 국민세금을 강탈하는 행위이며 불공정거래를 조장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턴키입찰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따라 턴키발주 공사에서의 담합입찰 의혹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고 턴키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단체 요구는 물론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지난해 턴키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술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턴키발주공사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우선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제기한 철도청 턴키6개 공구 입찰담합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하며, 만일 공정위 조사의 한계에 따라 담합의혹 규명이 어렵다면 검찰고발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5. 턴키제도를 비롯한 관급공사 입찰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담합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즉각적인 턴키발주공사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급공사 원가계산의 기초인 품셈제도가 카르텔일괄정리법에 위반하여 이해당사자가 원가를 산정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6. 이날 면담에는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 박정식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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