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2.07.22. 조회수 2844
경제

보험사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1. 지난 7월 2일 재정경제부는 5대 재벌진입의 전면허용, 재산운용규제의 대폭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25년만에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제도 마련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평가하면 총체적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전면적 개악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2. 이에 <경실련>은 오늘 (22일)다음과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3. 우선 규제방식의 변경, 규제 폐지 및 한도 확대, 사금고화 방지장치 강화 등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 규제를 폐지하거나 운용한도를 확대하는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는 철회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4.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제외한 여타 보험상품에 대하여 판매 후 보험개발원에 제출토록 한 것은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임무를 도외시한 처사임으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5.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토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들의 이해득실만을 고려한 편법적 발상임으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6. 5대 재벌의 보험진입 규제를 전면 허용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재벌들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과 투명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들의 보험산업진입의 무제한 허용은 형평성 차원 이전에 재벌개혁정책과 연계됨은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엄격한 분리차원에서도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7.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의무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가장 저려함 보험사를 선택하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해당 보험사 파산시 그 부실이 우량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역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8.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지난 40여년 동안 재벌들의 현금동원수단으로 악용되어 보험계약자들의 권익보호는 철저히 무시된 채 각종 폐해가 만발하였던 우리 보험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글로벌 스탠더로의 규제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글로벌화(경영의 투명성)를 통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별첨 :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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