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획 후개발 원칙 파괴하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6.27. 조회수 2868
부동산

지난 6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 YMCA빌딩 앞에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 문제점과 내용의 주요 문제점을 언급하며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김홍철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규탄발언자로 나선 녹색연합의 김제남 사무처장은‘기존의 법령의 개정을 가지고도 가능한 것을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법으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홍철 간사도 ‘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을 인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30내에 마쳐야하는 등 전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완기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법 시행초기 사업 추진을 위해 3년간 수도권 및 광역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58인의 국회의원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이라는 도끼를 가지고 그린벨트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등을 조각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리 : 도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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