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외유관련정보 공개거부 취소소송 2심 승소

관리자
발행일 2002.06.05. 조회수 2020
정치

- 행정법원 1심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도 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14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작년 6월 13일 행정법원은 국회사무처의 경실 련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소송비용은 국회사무 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국회사무처는 불복 항소하였다.



  오늘(31일) 서울고등법원 제4 특별부는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 심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경실련은 법원이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외유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경실련은 당시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2000년 5월30일)이후 200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 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을 받은 의원 공 식해외활동 관련 자료, 비용지급 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위원 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 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1항2호(국가중대비밀 비공개)와 동조항6호(개 인정보비공개)을 근거로 공개거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외 유관련 자료는 국가의 중대비밀 사항이고, 개인정보라는 미명아래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공개거부 결정에 대해 첫째, 위 공개 청 구 정보들은 전부가 국회'국회의원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정보 들로서 위 규정에 명시된 국회의원 외교활동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 ㆍ외교관계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상 국회외교활동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은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 한 해외 관련기관 시찰활동','외국국가기관의 초청방문''외국 국회 국회 의원과의 친선활동''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대부분의 그 활동내용이 현 지 언론이나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공식 해외활동과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를 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 계와 관련된 정보라는 것을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궁색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에 불과하며 둘째, 특히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여비 및 활 동비의 지급내역과 그 회계보고 내역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전혀 관계 가 없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행위는 낭비 사치성 외유 에 대한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임을 들어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행정법원의 결정은 그간 골프외 유, 낭비성 외유라는 비판에 직면한 국회의원 외유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국회의원 활동의 투명성 을 확보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 을 통하여 입법부의 국민혈세 사용과 관련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의 추후 이번 결정에 따라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 하여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에 대한 원칙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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