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우편발행 완료안내

관리자
발행일 2008.12.02. 조회수 802

안녕하세요. 경실련 회원팀입니다.

한해 소중한 후원금을 납부해주셔서 모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행이 예정되었던 1월 9일에서 연기되어 1월12일(광화문우체국)에 발송하였습니다.

 

영수증 우편물 수신이 안 된 경우,

팩스로 발송해 드리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팩스 신청 : (tel) 02-744-0400, (Mail : member@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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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행시기 연장안내

1) 12월1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라
소득공제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 또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1) 기부금 내역 :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부한 회비

2) 발행시기 :
2009년 1월 12일

3) 공제한도 : 경실련에 기부하신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5% 입니다.

4) 문의 : 02-744-0400, 또는 각 지역경실련 (평일 9시~18시)  mail)member@ccej.or.kr

* 최근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각 소속된 지역경실련으로 연락하시어 변경된 정보를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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