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수도, 전기요금 결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1.10.27. 조회수 563
칼럼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최근 물가폭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렵다. 2011년 2분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6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MB물가지수는 20.42%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1.75%가 증가한 것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배추 값은 무려 114% 증가했으며, 돼지고기(62%), 고등어(74%), 파(70%), 마늘(89%) 등 주요 식료품 값이 50%이상 급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 전기, 도시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생활과 직결된 필수재인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3년간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18.44%)를 제외한 시내버스(2.61%), 상수도(2.45%), 전기(1.96%), 전철(0%), 이동통신(-3.10%) 등은 지난 3년간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다.





 









그러나 반대로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로 인해 공기업의 재정이 적자에 이르고 부채가 상승하는 등 사회적 부담 역시 증가되고 있다. 2010년 결산기준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공공요금 원가보상율은 전기 90.16%, 열차 76.20%, 도시가스(도매) 86.09%, 상수도 84.46%, 고속도로 통행료 81.95%, 우편 97.34%이다.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이윤추구가 최우선 목적은 아니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운영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늘려 원가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을 감소시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인상이 최소화되거나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조건으로 인상을 억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올리더라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첫째, 경영혁신이다. 현행 물가안정법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서비스는 필요적으로 독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독점은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이 필요 없게 되고 결국 방만 운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부채증가 또는 공공요금인상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향상 등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요금 인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요금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적정하고 공정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요금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공정하게 산정되고 있다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전기, 열차, 도시가스(도매), 광역상수도(도매), 고속도로 통행료, 우편료 등 중앙공공요금 중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6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공개되는 공공요금의 종류가 적고 공개된 원가공개자료 역시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공공요금 결정과정 및 사업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앙공공요금 외에 지방공공요금 등 공개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소비자는 단지 반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수동적인 받아들이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요금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공청회 등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요금결정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순차적으로 투자재원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공공기관이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요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배만 불리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투자한 비용 및 미래의 투자비용을 정부에서 책임진다면 공공요금이 상당히 인하될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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