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만 양성시키게 될 정부의 새 약가 제도

관리자
발행일 2010.03.05. 조회수 396
칼럼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새 정부안 리베이트만 양성화"
"면허취소 등 처벌강도 높이고 의약품값 지불방식 등 개선을"


“약값 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정부의 새 약가 제도는 철회돼야 합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21일 “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약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변죽만 울렸다”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통해 의약품 거래에서 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약품의 처방·조제에 대해 별도의 수가인 ‘행위료’를 지급하는 대신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구입원가대로 청구(실거래가 상환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저가구매를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중으로 병원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도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수 금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진료를 못하도록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대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병원의 신고 가격에만 의존한 채 지금까지 한 번도 의약품 구매가격이 진짜 실거래 가격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만개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0.25%인 200개만 실사했는데, 그 범위만 넓혀도 가격 인하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의약품값 지불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상환(償還)제도는 병원이 제약사에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건보공단이 가격을 지불(일부 환자 부담)하는 방식인데, 공단이 직접 제약사에 (의약품비를) 주는 방식도 있다”며 “더 좋은 방법은 공단이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병원에는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줄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 이 글은 세계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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