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죽여 재벌특혜 보장하나

관리자
발행일 2004.11.09. 조회수 2199
경제


말로는 서민정당, 행동으론 재벌당


열린우리당은 서민 죽여 재벌 특혜 보장하는


‘초강력 재벌특혜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는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맞춰 9일(화) 오전, 여의도 舊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책의원총회에서 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중으로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기업도시저지연대는 "기업도시특별법은 민생, 현안 법안은 커녕 국가가 해야 할 공공서비스 기능을 민간에게 넘기고, 서민들의 토지를 기업이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들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재벌들의 부동산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재벌특혜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당정청 경제 워크샵’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뉴딜정책은 국민연금 등 미래세대를 위한 연기금 등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기업도시나 임대주택 같은 건설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와 여당이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단기 처방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은 저하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도시를 개발할 경우 이익이 환수되지 못해 국민세금 가중, 기업의 투명경영 퇴보는 물론, 그 도시의 공공성 확보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기업도시저지연대는 "열린우리당이 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양대 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통해 법제정 반대투쟁은 물론 각계각층의 사회인사 1000인 선언 등을 통해 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서민들은 외면한 채 재벌들의 이익만 지켜주는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기억하고 재벌특혜법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열린우리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일명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동안「기업도시특별법저지연대」는 노동, 환경, 교육, 문화, 의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이 특별법의 해악적 내용을 밝히고 법제정 시도를 철회한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열린우리당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도시특별법에는 토지수용권 부여, 수용토지의 자율처분권 부여, 총액출자제한제 적용 예외, 신용공여한도 완화, 각종 조세 및 개발부담금 면제, 교육 및 의료기간 설치 및 운영, 민간기업의 단독 개발구역지정 제안 가능 등 기업특혜를 대폭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의 특례는 기업도시 건설과 직접적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의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 공공개발사업에도 부여하지 않는 특례부여와 규제완화는 사회의 다른 부문과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의 법률질서를 무너뜨리며, 공공성이 강한 교육․의료에 대한 사익성 보장은 기존의 공공 체계를 무너뜨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특히나 500만평의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의 재벌뿐인데, 명확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 없이 이들에게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초헌법적 특혜를 부여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분명 ‘재벌특혜법’이고 열린우리당은 재벌특혜당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위헌의 소지를 갖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대규모 토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일정의 토지를 협의매수 할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 아닌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땅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취지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분명하다. 또 이로인해 국민들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


 


의료․교육․환경 등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공공적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 영역으로 이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다. 그러나 기업도시 내에서 학교, 병원을 비롯해 문화, 레저 시설을 영리법인이 자유롭게 설립, 운영토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다. 또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골프장, 카지노 건설 등의 건설을 독려하여 환경적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불과 5개월만에 만들어진 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지 의문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기업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처음 기업도시가 제안된 6월 전경련 정책포럼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법 제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또 한번도 정부 주도의 공청회를 한 적이 없음은 물론, 전경련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데 급급해 왔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는 커녕 대안정책의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이 진정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 국민은 없다.


 


여당과 정부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책이 실현될 수 없음을 신행정수도위원판결을 통해 맛보았음에도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 땜질식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한 열린우리당은 제2의 신행정수도 사례를 겪게 될 것이다.



 


기업도시는 기술혁신, 신산업 육성, 기업네트워크 구축, 인력의 양성,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 노동력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토지개발, 재벌개혁,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 규제를 전폭 완화해 주는 ‘재벌특혜법’ 제정으로는 국민적 심판 받에 받을 것이 없다.


 



이에 기업도시저지연대는 열린우리당이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참여와 통합, 개혁, 공평과세, 건강한 환경과 국민, 교육개혁, 평화 구축 등을 자신들이 내세운 기본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새로이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을 지지한 것은 재벌들이 아닌 참여, 공평, 평화, 개혁 등을 지향하는 대다수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망각하고 기업도시특별법을 통한 재벌도시 건설을 강행할 경우 스스로를 재벌당임을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 등 對여당 강경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11월 9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녹색연합/다합께/도시건축네트워크/문화연대/


아래로부터세계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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