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허용, 농지투기로 이어질 것

관리자
발행일 2005.02.18. 조회수 2421
경제

<농지법 개정> 농지의 임대차 허용범위는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으로 국한해야
<양곡관리법 개정> 식량자급률 목표 법제화, 쌀소득보전직불제 방안 제시 선행되어야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2월18일 전체회의에서 농지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21일 공청회,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농정관련 입법들이 향후 농정 전반의 골간을 바꾸는 중요 법안들이기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지금이라도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실련>은 농지법 개정이 기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소유규모 확대를 무한정 허용하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농지투기를 조장하고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주곡인 쌀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46%)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현실에서 농지제도 개편을 통해 농지가격을 지지하는 것은 농업경쟁력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확대의 합법화는 투기적 농지수요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전용이익, 개발이익 등의 환수제도가 완비된 후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농지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농지전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국한해야 한다.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6p)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는 한번 훼손되거나 변형되면 원상회복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비가역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농지정책의 변경은 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실련>은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 등 식량자급계획의 수립,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설정과 운용방안 제시 등이 우선되어야 한고 판단한다.


또한 수매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국회동의제만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의 법안검토보고서에서조차 추곡수매 국회동의제의 폐지에 따른 농민들의 심리적 상실감에 대한 우려, 수확기에 출하되는 물량흡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공공비축제 도입 시기도 탄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농지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1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전체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향후 공청회 방청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벌일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제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붙임1] 농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붙임2]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문의: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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