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에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업무관련성 취업 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관리자
발행일 2006.10.19. 조회수 2359
정치

 2006년 10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라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퇴직 전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해 있다며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오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경우 그가 취업한 업체는 상임위원 재직시절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 ‘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등으로 직접 의결한 바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의와 그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에서 업무관련성 심사의 주체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오기 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업무관련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부실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2001년 4월 27일(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개정)부터 2005년까지 소속기관장이 심사했던 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재심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


또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원칙은 법령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상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경실련 공개 질의서  


1.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2005년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을 하였고, 소속기관장은 업무관련성이 없다하여 취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경실련은 오성환 전 상임위원이 취업한 업체 두 곳(현대모비스, CJCGV)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대상업체로써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환 전 상임위원의 이력]


* 2002년 11월 12일 사건번호 2002조이1519 (전원회의)
  - 사건 명: 현대모비스(주)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피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문: 과태료 금액 70,000천원
  - 의결자: 윤영대 박상조 이한억 오성환 정명택 이임성


* 2003년 8월 11일 사건번호 2003광고0878 (소회의)
  - 사건 명: 현대모비스(주)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 피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문: 과태료 금액 20,000천원
  - 의결자: 서동원 오성환 최정표


* 2003년 8월 11일 사건번호 2003광고0881 (소회의)
  - 사건 명: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문: 과태료 금액 2,500천원
  - 의결자: 서동원 오성환 최정표


오 전 상임위원이 비록 2005년 소속기관장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 심사에서 통과돼 취업을 하였기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업무관련성 심의를 다시 한 후에 관계기관에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성환 전 상임위원의 경우처럼 소속기관장의 위임 심사와 임의취업이 가능했던 2005년도까지 부실한 심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2001년 4월부터 2005년까지 각 소속기관장이 위임 심사했던 퇴직자에 대한 일괄적인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최근 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4급이상 퇴직자 중 약 75%가 업무관련 직종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9월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요청한 90명 중 거부된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여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에서 회의의 비공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은 공개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직자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듯이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취업제한기간의 연장, 취업제한업체의 확대, 포괄적 업무연관성 심사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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