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편법 통한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관리자
발행일 2005.04.18. 조회수 2207
정치

올해 고위공직들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자 했음이 드러나 줄줄이 사퇴하였으며, 지난 15일 발표된 홍석현 주미특명전권대사도 아버지대에서 자식대에 이르기 까지 부의 세습과정에서 가족들이 나서서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물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홍석현대사 본인이 고위공직인 청와대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대사는 2004년 12월 17일 주미특명전권대사에 내정된 이후 연이은 고위공직자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것이 문제 돼 사퇴했던 과정을 보면서, 재산공개가 있었던 15일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홍대사의 해명에는 위장전입의 전모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첫째, 홍대사는 경기 이천 월포리의 농지,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월포리 853번지로 위장전입을 하였으나 자신은 몰랐다고 하였다. 하지만 ‘농지를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매입지에 있어야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80년 4월 행정기관에 의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다음해 81년 4월에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고, 7개월만에 다시 서울로 전출을 갔었다. 문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재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실제거주지를 증명해야한다. 홍대사 본인이 재등록을 했다면 위장전입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몰랐다는 해명은 거짓이 된다. 그렇지 않고 타인이 재등록을 했다면 이 또한 법을 추가로 위반한 것이 된다.




둘째, 본인의 해명 중, 장남에게 경기 양주 월포리의 땅 중 농지를 제외한 임야만 상속했다고 하였으나 장남도 논밭을 6200평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과 달라 해명이 투명하지 않다.




셋째, 본인의 경기 양주 옥정동 농지중 947평은 75년 5월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서울 거주자인 홍대사가 어떻게 매입할 수 있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추가 위장전입 의혹이다.




넷째, 부친이 위장전입으로 구입하여 상속하였던 경기 양주 옥정리 45,000평중 33평만을 지난 3월에 가족묘지로 조성하여 신고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회피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이는 대사로 임명 후 이 땅을 묘지로 조성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3월 17일에 가족묘지로 허가 난 과정을 볼 때 급하게 서둘러 조성했던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지난 84년 청와대 비설실장 보좌관으로 재직 시 위장전입이 있었을 때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아울러 밝혀야한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볼 때 홍대사의 일가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온가족이 조직적으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어긴것이다. 하지만 홍대사의 해명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부동산에는 무관심했고, 죄의식이 없었고, 불가피했다’는 식의 투명하지도 않고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는 “오리발 해명”을 하고 있다.



홍대사는 자신의 재산 형성에 불법적 행위가 있었고 본인이 직접 탈법을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재산의 세습과정이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고, 국민들이 공직자의 엄격한 도덕성의 기준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면 공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땅한 처신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명에 욕심을 내어 ‘일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로 공직을 받아 들였다면 공직자로서의 근본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홍대사는 원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임하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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