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공익기금 출연, 상장 문제 해결책 될 수 없어

관리자
발행일 2007.03.12. 조회수 2281
경제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0>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가 향후 20년 동안 최대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회사별로 분담해 출연하는 방안을 생명보험업계에 제안했다고 한다. 조성될 기금은 생보협회가 맡아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며, 각 보험사별 분담액과 출연 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차익의 배분과 관련이 없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생보사 상장 논란을 무마시키려는 정부와 생보협회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며, 보험감독당국은 계약자 보호라는 보험업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조속히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


상기 4단체가 누차 강조했듯이,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생보협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익기금 출연 방안이 생보사 상장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바, 정부나 생보업계는 상장차익의 배분과 무관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생보사 주주들이 과거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3월 5일 국회 재경위 주최로 열린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에서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지난 1월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논리적으로 우수하며, 어떤 형태로든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상장자문위의 활동과 논의 내용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다. 그러한데도 금감위원장이 나서서 생보업계에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거래소가 2달이 넘도록 상장규정을 마련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스스로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은 주주가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익기금 출연을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형국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과거 18년간의 논의를 뒤집고 엉뚱한 결론을 내린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을 즉각 폐기하고,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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