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8.07.24. 조회수 66
시민권익센터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 그러나 실제로 2차 보이콧에 대해 미국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설사 불법 판단이 내려졌다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법해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위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 부분은 ▲근거로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의 판례 번호는 명기 요청을 ▲‘(2차 보이콧을) 미국에서 90여 년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 이제 남은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명이다. 정위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의결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답을 듣고자 한다.


첫째, 사법권이 없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나?

둘째,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결정문의 ‘유사사례‘ 포함으로 600여건이 넘는 게시글이 삭제되고 있다. 누구의 결정에 따라 ‘유사사례‘가 포함이 됐는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아무런 근거 없이 글을 삭제당한 네티즌들과 함께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또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2차 보이콧‘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 문의 :

---------------------------- 공 개 질 의 내 용 --------------------------------------

가. 귀 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게시물을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게시물을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즉 2차 보이콧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나. 위 가의 답변이 “그렇다”면, 2차 보이콧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현행법률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화를 통한 폭언 등으로 직접적인 위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을 둘러보는 불특정 대상들에게 막연하게  “광고주에게 항의하거나 불매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행위”에 대하여 귀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라. 이번 결정은 언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광고주 목록 게재는 모두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 게재가 없더라도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가 공개된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일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 공개된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한 것도 위법한 것인지, 게시물에 직접 광고주 목록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링크만 했을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판단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 위원회에서 ‘다음’ 측에 삭제를 권고한 ‘유사 사례’는 어떠한 사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 귀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규정한 현행 법률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결정 과정에서 근거로 제시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도 제3조 심의기본원칙에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그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 ‘표현내용’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귀 위원회가 ‘업무방해’, ‘2차 보이콧’ 등 ‘표현내용’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위법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귀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삭제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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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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