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와 부모 자녀 빠져 실효성 의문

관리자
발행일 2023.09.18. 조회수 5854
정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와 부모 자녀 빠져 실효성 의문


- 신고 시점 이전 매각하면 미신고로 이해충돌 알 수 없어


- 의정활동 기간 내 가상자산 현황(거래내역) 공개하도록 소급적용해야


오늘(18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회가 내년 재산등록부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것과 별개로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은 신고 시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지금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익위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전수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제외되어, 실효성에 큰 의문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신고 시점에 보유 가상자산이 없어도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김남국 국회의원이 상당 금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보유 등과 관련한 재산등록 공개제도의 사각지대,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치권은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고, 국민 권익위가 조사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여당과 제1야당은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급기야 조사의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시켰다.

정치권이 내년 재산등록부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것과 별개로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은, 재산등록 시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 전수조사에 기대가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전수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제외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가상자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면 본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고, 기존 공직자 재산등록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 범위로 하고 있음에도, 조사대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를 미포함시킨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권익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 등록 결과와 얼마나 다른 조사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윤리심사자문위의 등록에서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의 소유 및 변동현황을 신고했는데, 이 중 7명은 변동 현황에 대한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의 범위에 상임위 입법과 관련한 활동은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빌어, 상임위 입법과 관련한 활동은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더욱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중 8명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실태조사권, 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권익위가 스스로 조사권의 범위를 대단히 협소하게 해석하여 요식적인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된다.

이처럼 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 등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내년 재산등록부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부칙 제3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거래내역 신고와 관련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연말까지 매각하면 재산공개 내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지금 당장 의정활동 기간 내 가상자산의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이 공개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소급 적용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끝”.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0918_논평_권익위_국회의원_가상자산_전수조사_실효성_의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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