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공개질의]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개정법안 철회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3.06.01. 조회수 869
경제 부동산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개정법안 철회 촉구


▶ 문재인정부의 업역 규제 폐지 노·사·정 합의(2018.11.7.)를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퇴행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규탄한다.


▶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는 업역 규제 부활이 아니라 직접시공제다.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은 케케묵은 건설업 업역 규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에 대한 낮은 수준 조차의 이해나 가벼운 원인 분석마저 없이, 단편적 내용을 확대하고 부풀리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견인한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대 성과마저도 폄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다단계 하도급 제한)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소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과하고 특정 업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듯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 개정법률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각고의 노력으로 견인한 문재인정부 최대 치적이다.


1976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았다. 이에 건설전문가 그룹은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케케묵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엄청난 압력단체로 성장한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이해관계로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2018. 11. 7. 노·사·정[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합의를 끌어내며, 2018. 12. 31.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입법이 완성되었다. 역대 정부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건설업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최대 치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발의는 과거 다단계 하도급을 조장하는 시대로의 퇴행이자, 아주 힘들게 만들어낸 2018. 11. 7. 노·사·정 대타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둘, 퇴행적 개정법안 발의는 불법·부당 (재)하도급을 활성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허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편법 하도급 체계를 양산하는 현실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제안이유 어디를 보아도 업역 규제 폐지가 불법·편법 하도급 체계를 양산한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주지하다시피 업역 규제 폐지는 그동안 비판받아 온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것임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왜곡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일 수 있다.
이번 민주당의 개정법안대로라면 예전의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위한다고 말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이 아니라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입법해야 한다.


금번 민주당의 건설산업법 개정법률안은 헛다리를 짚었다. 이유는 이렇다. 항상 반복되는 위기의 건설산업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케케묵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입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여 경실련으로서는 허 의원 등이 특정 일부 이익단체의 입법 로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넷, 이번 개정법안 발의는 2018.11.7.자 노·사·정 합의를 부정하는 입법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갖은 어려움을 넘어 만들어낸 성과이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까지 참여하여 2018. 11. 17. 노·사·정 대타협의 이뤄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당시 경실련 또한 건설산업혁신위 TF에 참여한 당사자다). 만약 민주당이 과거로의 건설업 업역 규제 부활을 제안하려면 2018. 11. 17. 당시 대타협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법안은 2018. 11. 17. 노·사·정 대타협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 아무런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입법권 남용이자 입법 폭거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덧붙여 경실련은 해당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감시하고 대표 발의 의원과 연명 의원들에게 붙임의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확인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6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개질의내용


과거 대한민국은 1958년에 제정된 건설업법은 1976년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 수주를,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수주로만 영업범위를 제한해 왔습니다(이를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라고 합니다). 건설업체의 수주(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폐지 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우수한 업체의 성장을 막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양산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을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이윤 확보가 가능하므로 기술 축적보다는 수주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였고,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 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하고, 우량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건설전문가들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를 위하여 중지를 모았으나, 업종 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역대 정부에서의 업역 규제 폐지 시도는 모두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다름 아닌 2018. 11. 7. 노·사·정 대타협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방향키를 잡고서 건설산업혁신TF 등의 전문가그룹을 통하여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도 건설산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사·정 모두의 양보와 타협의 결과가 바로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였습니다.
우리 경실련은 이번에 민주당이 시도하는 건설업 업역 규제 재도입 추진은,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성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의원님께 건설업 업역 규제 재도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질문드립니다.

- 다 음 -

질문1>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가 불법·편법 하도급 체계를 양산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불법·편법 하도급 발생은, 정부·발주기관의 직무유기(불법 묵인, 적발시스템 부재 등)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문2>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먼저 국민은 종합·전문업종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드는 업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민주당의 개정법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종합·전문 양 업종 간 수주 불균형은 전문업종의 종합업종 입찰 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특정 업종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업종의 입찰 참여를 막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종합·전문업종의 구분없는 하나의 건설업종으로 통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귀 의원실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질문3>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부활시키면 건설업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한 것인지요?
지난 정부에서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없애려고 한 궁극적인 이유는, 당시의 종합·전문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 체계에서는 건설업 경쟁력을 견인할 수 없었기에,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전 세계적으로 건설업종을 종합·전문으로 구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수한 업체의 성장을 견인하여 종국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하도급 생산체계를 고착화시켜 건설산업의 온갖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동 규제는 국민보다는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존치해 온 것이었습니다.

질문4>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물인바, 이번 개정법안 발의에 앞서 노·사·정에 구한 의견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11. 7.자 노·사·정 대타협은 양대 노총 건설노조를 포함한 5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 부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2018. 11. 7.자 노·사·정 대타협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2018. 11. 7.자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 특정 업종의 이해만을 위하여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면, 이는 입법권 남용을 넘어선 입법 폭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명/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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