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 결과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3.05.18. 조회수 1964
사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 결과발표>

 

지자체의 국공립의대 신설의지 확인, 국회와 정부에도 건의 중

 

- 기존 의대정원 확대로 지역 의료공백 해소 불가능,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

 

- 의료법 위반 의혹 10개 병원 중 2개 병원 시정 완료 -

 

- 8개 병원은 법위반 아니나 병상 과소설정해 필수과목 개설 회피, 꼼수 의심 -






 
□ 경실련은 지난달(4/12) 보건복지부와 7개 지자체(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제주‧충남)에 실시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으나 오늘(5/18) 언론에 의하면 정부가 기존 국립의대의 정원을 소규모 늘리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의료취약지 문제개선을 포기한 방안이다. 의사 확충이 시급한 지역은 국립의대가 없는 곳인데 이들 지역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양성방안도 담기 어려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한편 4월 11일 경실련은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공백실태로서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필수진료과 개설률 및 전문의 배치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병원의 「의료법」위반 의혹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 및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총 3문항)했다.
* 70개 중진료권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정된 공공병원. 중진료권은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를 새롭게 구분한 지역을 의미(보건복지부, 2019.11.). 중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p.8 참고
- 정부와 지자체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일부가 의료법상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1) 그리고 앞으로 조치 계획이 어떠한지(2) 물었으며
- 지역의 완결적 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자 이번 질의의 핵심으로서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3)을 질의했다.
□ (답변결과) 7개 지자체(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제주‧충남)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위반 의심 총 10개 병원 중 2개소(대구의료원, 순천의료원)는 의료법 위반이나 현재는 시정조치 되었고, 나머지 8개소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다.
○ 의료법 위반 대구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은 2023년 4월 기준, 산부인과와 외과의사를 각각 채용해 시정을 완료했다.
○ 10개 중 8개 기관은 허가병상 기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으로 개설과목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2022년 공개한 병상자료(가용병상)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300병상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지자체가 허가한 병상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 의료법 위반은 아니나 필수 진료과목 개설 회피를 위한 꼼수가 의심된다.
- 지자체 회신 결과, 상당수 지역책임병원의 병상은 300병상 미만으로 허가되었다. 의료법에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7개 진료과를 개설하여 종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진료과목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가 허가병상을 300병상 아래로 설정하여 의료법상 과목개설 기준을 우회함에 따라, 필수의료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병상 수 상향을 통해 필수진료과를 개설하도록 해야 하며, 이후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3번 질의(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 계획 관련)에 대해 지자체 모두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에 관해 찬성 입장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경북, 충남, 경남(창원시)은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전북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 중이며, 제주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교육부 등에 요구하였다고 답변했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전남과 충남은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추진을, 경북은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밝혔다.
-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해 경남은 지역 내 의대 유치기획단 구성 및 범시민추진위 활동을, 경북은 지역대학 연계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 대구는 필수의료 의사 확보를 위한 경북대 의대와의 연계협력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경실련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과 개선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였다. 지역의 요구에 대해 국회 및 정부가 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및 지자체는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는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 기득권에 휘둘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관해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 의사와 병원이 부족해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개선 요구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는 지방자치의 영역이며, 더이상 중앙의 정치 논리와 잣대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을 위해 이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지역경실련과 함께 지방정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끝.

■ 붙임 : 경실련 질의 문항 및 7개 지자체 답변 원문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05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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