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남권신공항’ 검증 논란, 절차적 정당성 얻으려면 ‘숙의과정’ 거쳐야!

관리자
발행일 2020.12.08. 조회수 43
인천경실련


- 김해신공항 검증위, 확장성‧산악장애물 제거(법제처 해석) 등 문제로 ‘근본적인 검토’ 결론!
-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부지선정‧사전절차 생략, 국가지원 특례) 긴급발의!
- 대구‧경북, 영남권 갈등‧분열 몰아가는 선거용이니 5개 시‧도 합의대로 ‘보완 후 추진’ 당연!
- 인천주민단체, 정부의 ‘원 포트(One-Port) 정책’ 흔드는 정치권의 ‘제2 관문공항’ 추진에 우려!
-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2016) →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 적정성 검증으로 변질!
- 인천경실련, ‘김해 vs 가덕도’ 갈등 불식시키려 검증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정보공개’ 청구!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총리실 소속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벌인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과 관련한 제반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다. 청구 사유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혈세낭비와 국론분열을 막고자함이다. 정보공개 내역은 ▲검증위원회 심의자료 및 회의록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보고서 ▲국무총리 주재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11.17) 회의록 및 후속 조치 등이다.

2. 김해신공항은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거치고,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동남권신공항으로 결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 명의 여객처리 용량을 갖춘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2018년 12월에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들이 정부에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여 검증을 일임했다.

3. 검증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문’을 공개했다.(붙임‧첨부자료 1)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해석이 엇갈렸다. 부‧울‧경 정치권은 백지화로 규정하고 가덕도신공항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반면, 대구‧경북 정치권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대로 김해신공항의 보완 후 추진을 주장하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여권이 선거용 특혜 논란이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하 가덕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자, 지역의 갈등과 분열이 이제 지역정치권 간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4. 문제는 이를 조정해야할 국무총리실 등 정부가 검증위원회에 모든 공을 떠넘긴 채 관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증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는 정부 몫인데도 말이다.(붙임자료 2) 우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이다.(붙임자료 3) 하지만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의 위계’에는 ‘관문공항’이란 규정이 없다. ‘중추공항 - 거점공항 - 일반공항’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붙임자료 4) 지난 2016년 ADPi의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도 이 규정에 따라 김해, 밀양, 가덕도 등을 검토했을 것이다. 결국 당초 영남권신공항이었던 동남권신공항에 대해, 정부 고시에도 없는 ‘관문공항’으로 명명한 뒤 그 적정성 검증에 나선 정부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5. 한편 검증결과 발표 8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135명의 의원들은 ‘가덕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아예 가덕도로 특정한 채 공항부지 선정 작업 생략,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국가 지원 및 특례 확대 등의 특혜성 조항이 담겨 선거용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관문공항’에 대한 조항도 나온다.(붙임자료 5) 제2조(정의) 2항에 “24시간 운영가능하고 국가 중추공항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3조(기본방향) 1항에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및 정부 정책의 변경이 요구되는 절차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이에 정부 정책이 공식적인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 행위로 변경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명이 필요하다.

6. 이러한 와중에 인천지역 주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존의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 포트(One-Port)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공항의 위계와 기능을 정했다. 그래서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주변국 간 경쟁 속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도 엄존한다. 결국 신공항의 건설규모 등에 대한 엄밀한 사전 검토가 뒤따라야, 우려되는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동반 추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단체들은 동남권신공항의 위계 및 입지 등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숙의 및 사회적 합의과정도 없이 특혜성 특별법으로 졸속 추진될 경우 엄청난 혈세낭비와 국론분열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7. 인천경실련은 김해신공항의 부실 검증, 졸속 의결 등의 논란을 비롯해서 가덕도신공항의 ‘정치공항’ 시비를 접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지역 간 갈등과 분열, 혈세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보공개가 국민적 숙의과정과 시민적 합의과정을 촉발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역할하리라고 확신한다. 이에 정부는 혈세낭비와 국론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김해신공항의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우리의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 끝 >


※ 첨부자료 1.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문 (검증위원회)
※ 붙임자료 1.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문 발췌 (검증위원회)
※ 붙임자료 2.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 결과 (국무조정실)
※ 붙임자료 3.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 붙임자료 4.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발췌 (국토교통부)
※ 붙임자료 5.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문 발췌 (검증위원회)



 ■ 붙임자료 2.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 결과 (국무조정실)



■ 붙임자료 3.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 붙임자료 4.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발췌 (국토교통부)




■ 붙임자료 5.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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