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관리자
발행일 2015.08.19. 조회수 2127
소비자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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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장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홍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주장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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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최원식 의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의 조화와 균형점을 찾는 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의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 맞은 최대의 위기"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혼란을 야기하는 비식별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재의 비식별화 법률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섣부르게 비식별화를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기술적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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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식별화라는 용어보다 익명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주장했다. 익명화 기술로 익명화 처리를 하여 더 이상 재식별화의 위험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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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진지한 입법적 차원의 성찰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현행 규제는 비식별화 조치를 전제로 법률상 규정된 동의요건을 면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향의 핵심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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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비식별화’ 개념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을 완화하는 결과를 낳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식별화’ 입법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는 ‘비식별화’가 아니라 ‘프로파일링’임을 주장했다.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 토대가 취약해진 것으로 지적받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빅데이터 시대 예상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파일링을 규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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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데이터 시대의 명암에 대해 제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개인정보의 범위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정의 범위가 확대되어 비식별화된 정보라도 재식별화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비식별화는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끔 가공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비식별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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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의 엄 열 과장은 모호한 비식별화 개념 문제에 대하여,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식별화는 익명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현행법 개정 문제는 사업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측면도 고려하여야 함을 언급했다. 비식별화에 대한 점검 기준 부재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비식별화 현장 적용 기준의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이 빅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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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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