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적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1.12.28. 조회수 2245
부동산

정부는 직접시공 정착을 위해


칸막이식 업역폐지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라!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건설산업 업적이다.


2022년 민간공사 칸막이식 업역폐지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어제(27일) 건설현장 136개소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34%(46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라며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특별실태점검 실시를 적극 환영하며,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직접시공제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식 영업범위(업역) 규제를 노·사·정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폐지*시켰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이행 의지다. 지난 40여 년간 견고했던 업역폐지가 직접시공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공공공사 ➜ (2년 유예) 2021. 1. 1.부터 시행 / 모든공사(민간 포함) ➜ (3년 유예) 2022. 1. 1.부터 시행

먼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 구축이다.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때 불법하도급(=직접시공의무 위반)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40여 년 만에 일궈낸 업역 규제폐지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불법재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우려 섞인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 표명과 다방면의 제도 정착 이행이 절실한 이유다. 건설혁신위원회(2018∼2020)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가 적용된다.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는 누구나 원도급자가 될 수 있다. 민간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70%이므로, 민간공사에 대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정착 여부에 정책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2022년은 정부의 정책집행 및 정착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12.27.자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취업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공사 기성액은 250조 원이 넘는 단일규모로 최대 산업부문이다. 그런 건설산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입찰·가격담합, 나눠먹기식 물량 배분 등으로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려 왔고, 부패 부문 1위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정부는 최대 발주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크다. 이제는 말로만 무관용 엄중 처벌을 외치지 말고, 건설산업 위기를 인식하여 엄격한 실천을 보여줘야 할 때다. 불법(재)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상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직접 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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