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1.14. 조회수 1652
사회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리베이트 근절 못해


- 의약품의 사용량과 가격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전국 병․의원에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사법 위반)로 한 제약사 임직원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지만 제약사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미미한 적발 수준에 불과하고, 더욱이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검찰의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량과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실시와 함께 공단과 제약사가 약가를 직접 계약하는 「약가직불제」재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음성화되고 교묘해지는 리베이트 수법, 수사와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의약품 매출의 20%정도가 리베이트라고 한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연간 2조 6천억원 정도가 리베이트로 지출된다는 것인데, 이번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리베이트 수법도 교묘해져 직접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등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다. 검찰도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혀, 일회적인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포상금제와 쌍벌제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리베이트는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보완으로 포상제도(가칭 공익신고포상금제)를 보다 강화해 획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기획수사를 보다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는 수수자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처벌수준이 리베이트 크기에 비해 매우 낮다. 리베이트는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보는 의료계의 안일한 인식과 관행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의 면허 취소, 제약사의 허가 취소 등 그 처벌수위를 높이고 리베이트 적발시 건강보험의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만큼 소급해서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약가인하와 약제비 직불제 재도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품비는 29.3% 지출되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1.7배 더 높은 비중이다. 약제비 증가율 또한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이며, 복제약 가격을 국제 비교해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최상위 고가격 그룹에 속한다. 치료효과는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되는 약품도 적지 않으며, 동일한 효능을 가진 약 중에서 ‘리베이트’ 등을 통해 비싼 약일수록 더 많이 처방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했던 의약품 가격인하를 보다 확대 실시하여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약가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실거래가격은 파악하지 못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의 독점력을 더 강화시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더 증가시킬 우려가 커 잠정 중단상태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2002년 폐지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약제비 직불제―건강보험의 약제비를 중간 유통단계인 요양기관(병원,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를 복원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난해 7개 수술에 대해 일부 도입된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하여 의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아울러 실거래가격 파악을 위해 약제비 직불제를 재도입하여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음성적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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