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심사 관련 사각지대 해소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0.09.25. 조회수 3747
칼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2)]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심사 관련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휘원 정책국 간사


5달 사이 국회의원 175명 전체 재산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차이?
경실련의 분석 결과, 제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신고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 공개 때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재산 18.1억 원, 부동산 재산 12.4억 원이었던 반면, 당선 이후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체 재산 평균은 28.1억 원, 부동산 재산은 13.3억 원으로 늘어났다. 즉, 불과 5개월 만에 전체 재산 10억 원, 부동산 재산 9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전체 재산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난 의원은 무려 15명이었다. 전체 재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의원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866억 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억 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억 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2억 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6억 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억 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6억 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1억 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6억 원) 등이었다. 이들 9명의 재산 차액은 주로 비상장 주식의 가액 변동에 따른 것이었다.
이외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17.1억 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4.3억 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12.5억 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12.2억 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11.6억 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주요사유는 부동산 재산 가액 변화 및 추가 등록에 따른 것이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11.5억 원의 차이를 보였는데 예금자산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 의원은 총 60명이었다. 이 중 5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국회의원을 언급하면,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이수진(지역구) 의원(17.7억 원), 서병수 의원(16.1억 원), 홍성국 의원(8.7억 원), 이광재 의원(6.3억 원) 이낙연 의원(6.3억 원), 허은아 의원(5.8억 원), 이주환 의원(5.5억 원), 홍기원 의원(5.5억 원), 양향자 의원(5.3억 원), 김홍걸 의원(5.2억 원), 이수진(비례대표) 의원(5억 원) 등이었다.

후보자의 재산 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규정 없기 때문
이렇듯 5달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후보자의 재산 신고 및 이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신고의 대상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의 재산 신고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8조에 다른 재산 신고 대상자와
함께 국회의원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재산 신고 조항은 제10조의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사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재산 신고사항을 제출하지만,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재산 신고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결국, 후보자 재산 신고에 대한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 속에서 선관위는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을 신고받을 뿐,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한계를 명분 삼아 선관위는 최소한의 허위사실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오로지 후보자에게 묻고 있고, 후보자 역시 이러한 법망을 활용해 허위신고, 부실신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후보자의 허위신고, 부실신고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가 재산 누락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전례가 있고, 제19대 국회 양정례 의원이 허위재산 신고 문제로 사퇴한 바 있다. 또, 제20대 국회에서 염동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동산 재산을 공시지가보다 약 13억 원 축소 신고해 기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이렇듯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선관위나 이들을 공천한 정당이 법적 공백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의무자가 그러하듯, 담당 기관인 선관위가 선출직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위(누락)신고는 엄중히 처벌해야!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의 감시가 없으면, 후보자들의 허위(누락)신고 사실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마저도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재산 신고 사항을 오직 선거기간에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다운받아 놓지 않으면, 당선 이후 재산 신고 내역과 후보자 시절의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한 비교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검찰과 같은 조사기관이 아닌 이상 재산 신고 내역상 차이에서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후보자 재산 신고 이후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추가 매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인지, 혹은 후보자 시절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른 증빙자료의 입수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전체 재산이 5억 원 이상, 부동산 재산이 3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선관위에 이들에 대한 허위신고(누락신고)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제가 되는 의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할 예정이다. 만약 선관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경실련이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당선 이후 신규 등록자 175명의
재산총액 1,700억 원 차이, 평균 재산 10억 원 차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지)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할 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허위등록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 기간에 한 후보자가 몇백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더욱 철저히 이뤄졌을 것이고, 어쩌면 유권자는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을 거뒀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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