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부당이득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349
경제

최근 재벌그룹들의 구조조정등 재벌개혁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시기에 SK그룹 회장의 편법적 증여와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재벌개혁이 재벌총수 가족들의 소유와 기업경영의 분리 및 투명한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작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1월 24일자에 따르면 SK그룹이 회장의 큰아들인 최태원씨와 사위 김준일씨에게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하고 8,000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SK텔레콤의 이익을 가족 소유의 회사나 부실계열사에게 넘긴 것으로 공정거래위의 조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94년 유공이 주당 1만원에 출자한 대한텔레콤 주식중 70만주를 최태원씨에게, 30만주를 김준일씨에게 주당 400원에 팔았다. 대한텔레콤의 지분은 100% 최종현회장의 아들과 사위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장될 경우 이 증여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이들이 챙긴 차익은 주식거래만으로도 96억원에 달한다. 


  또 SK텔레콤은 계열사인 대한텔레콤, SK유통, SK건설에 시세와 관계없는 금액대로 계약을 맺거나, 과다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8,000억원대의 이익을 계열사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SK그룹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둘째, 지난 94년과 95년에 이루어진 편법 증여는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부의 세습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증여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의 변칙적 부의 세습은 결국 재벌그룹들의 소유 및 경영권의 세습으로 이어져 합리적인 경영보다 재벌총수의 감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간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재벌그룹들의 부의 변칙적 증여나 상속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유야무야 한 탓이 크므로 이제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세째, SK그룹의 편법 증여와 부당한 내부거래 사실 확인은 다시 한 번 재벌개혁의 요체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족벌경영은 그룹내에서의 부의 세습과 투명하지 못한 경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당한 부의 세습은 세제를 통해 막는 것이 불편부당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재벌들이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하고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시기에 스스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동시에 정부는 차제에 족별경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격한 세금부과와 추적을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을 막는 일에 정치적 타협과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일을 없애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 확인은 재벌개혁을 위해 투명한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결합제무재표 작성을 앞당기고 기업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한텔레콤의 경우는 기업이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일이라 일반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었다. 재벌기업들의 계열사 중 주식시장에 공개한 기업의 수는 전체의 2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는 핵심기업을 미공개로 보유하고 대한텔레콤처럼 내부거래등을 통해 순이익을 내고 이로 인한 이득은 고스란히 재벌그룹 소유주들이 갖는 것은 관련 기업에 투자한 일반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기업의 공개와 동시에 기업내외의 감시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회의 권한을 부여하며 사외이사제 및 사외감사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1%로 되어 있는 대표소송권 지분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정거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간섭하는 일은 버려야 하지만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등은 다른 관련 투자자들의 이득을 착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8년 1월 24일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