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06_경찰의 '인권운동 사랑방'대표 서준식씨 구속은 부당하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829
정치

경찰이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열어 <레드 헌트>라는 이적성이 있는 영화를 상영했다는 것으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를 구속하였다. 우리는 서씨의 구속은 부당하며 법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미 <레드헌터>라는 영화는 지난달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을 위해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일괄심의를 받았을뿐 아니라 영화제에서 이틀 동안 상영됐으며 당시 3당 총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 영화이다. 당국은 당시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이 영화의 제작자나 심의를 준 공연윤리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문제삼지 않고 뒤늦게 새삼스레 상영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적용하여 서씨를 구속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이번에 국가보안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는 접어 두더라도 나머지 구속적용 법률인 공연법, 음반및비디오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도 모두 위헌소지를 이유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씨의 구속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경찰은 구속의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여 서준식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199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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