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2.02.25. 조회수 2811
경제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2월 19일 출범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1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한 운영규정에 따라 24일 공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내용이 임의적으로 축약되어 공적자금 투입 결정과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알 수 없음은 물론, 향후 위원 회 운영의 투명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0년 12월 20일 공적자금 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공적자금의 조성·집행·관리· 회수상의 문제점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고 공적자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 한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은 다시금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번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록 공개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 이며 특별법에 명시된 공적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이번 의사록 공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적자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공개된 의사록에는 몇몇 사안에 대한 의견을 축약하여 기록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위원들간에 어떤 논의내용과 논의과정이 있었는지가 전혀 알 수 없다. 이는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논의결정내용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서술되어 결과적으로 위원들의 공적자금과 관련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간 재경부는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논리로 민간위원 들이 참여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를 수도 없이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렇듯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위원회 의사록을 운영규정에 근거에 따라 그 공개를 제한한다면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허울좋 은 명분이 불과한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이 민감하고 중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기 때문에 1년 시차공개의 불가피성을 인 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에 국민적 관심과 작금과 같은 부실한 관리 하에서 1년이나 지난 의사록을 지금과 같이 불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재경부의 의사록 공개 문제점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는 현재의 공적자금관리 위원회는 공적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금의 재경부에서 국회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해 야 할 것이다.


의사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임의로 작성·시행할 수 있는 운영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아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즉각 공 개를 명시하여 일반적인 의사내용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더 이상 공적 자금 운용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운용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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