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380
경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는 약600여개의  파이낸스가 성업을 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사회혼란 속에 그리고 은행도 망하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감독이 소홀하고, 금융 및 투자정보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지방지역에 이러한 유사금융회사가 성업하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 모른다. 물론 파이낸스가 갖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특히 경제위기와중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할 때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부산지역의 삼부파이낸스 회장의 고객 돈 횡령과, 청구파이낸스의 대주주 및 임직원의 횡령 및 잠적 등 연이은 사건과 이에 따른 부산 파이내스 협회의 출자금 지급중단 발표는 부산지역의 수 만 명의 서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었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삼성자동차 조업중단 등 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 시민들의 이중고를 이해한다.


금융감독원과 부산시,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지난 1월부터 파이낸스 실태파악에 나서 위법성과 제재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고서도 처리를 미뤄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의 법규가 미비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부산지역의 유사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진 이후 불법주식발행 행위로 뒤늦게 검찰에 고발한 것이나, 부산시의 반상회를 통한 단순한 홍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순한 과대 과장광고의 실태조사 등은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지금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문제를 인식하고 조사를 한 관계당국의 눈에는 유사금융업무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지, 문외한들조차 파이낸스가 문제 있을 거라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수년에서 수 십 년간의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이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매우 중대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너도나도 개혁을 떠들고 다니지만 개혁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첫째, 경보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문제이고, 둘째,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특히 시스템운영자가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공염불에 그칠 것임을 우리 모두에게 경고한다. 결국 경제위기 도래의 금융부문 원인과 금융문제에 있어서는 감독기능의 미비를 자신들도 스스로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무늬만 개혁을 하고 실질은 개혁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의 발표대로 삼부회장과 청구회장이 수 백 억원의 고객 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과거의 유사범죄의 예에서 보듯이 범죄자들은 분명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부정으로 축적된 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미리 조치를 취해 놓았음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횡령금액의 몇 배를 가중하여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보니 범죄자들은 길게는 5년을 넘지 않은 형을 치루고 사회에 화려하게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원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범죄는 반복될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경실련은 국회 및 당국차원의 대책마련을 누차 강조하여 지적해 왔다.


검찰은 첫째, 사회정의 및 경제정의 차원에서 범죄 주범격에 속하는 일당에 대한 포괄적인 법 적용을 해야함은 물론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원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 일당들과 관련되어 그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그들이 축적해 놓은 부정축재를 최대한 환수 및 몰수하여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야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할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칭 “불법이득관련 재산몰수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9.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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