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개혁과제 : 재벌, 금융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2078
경제



Ⅰ. 재벌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퇴출과 재벌개혁의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대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대재벌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도 있다. 재벌개혁은 부채비율의 인하, 선단경영의 연결고리인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의 축소, 회계의 투명성 제고, 가족중심 경영의 탈피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상호지급보증도 줄어들고 있지만 가족중심경영을 탈피하고 상호출자를 축소하며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


-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재벌개혁정책의 핵심은 핵심역량의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제시된 다음의 5대 개혁과제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경영 투명성제고 - 결합재무제표 도입, 외부감사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강화




- 2000년에는 처음으로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 발표되기도 하고, 2001년 3월에는 갑자기 엄격해진 회계감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경영에 있어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면서 계열사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를 신설하고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사실상 상호채무보증자체가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면서 계열사를 손쉽게 지원할 수 있었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모순된 것이다.




3.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 부채비율의 국제적 수준인 200%로 개선 촉구




-  30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이러한 부채비율의 감소가 부채의 축소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자산재평가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의 확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개선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4. 핵심역량강화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 2001년 4월의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수가 전년대비 80개사가 증가한 624개이고 특히 현대그룹이 계열 분리된 것 등을 감안할 때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산업으로의 진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재벌이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했고,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 이코노미스트지의 2001.4.7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지배구조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다. 같은 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지는 관련 법률제도의 후진성에 관한 평가도 인용 보도했는데, 이것도 7위로 평가받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6.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차단




- 정부는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 10%까지 확대하고, 재벌소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을 폐지하는 등 산업자본인 재벌의 금융지배 현상이 강화될 우려가 상존한다.


 


7. 순환출자 억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 계열사의 출자액이 급속하게 불어나자 정부는 2001년 4월을 기해 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행도 하기 전에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의 신설과 예외 인정범위의 확대로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정책으로 선회




8. 부당내부거래 및 변칙상속증여 차단




- 공정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건수는 2001년 12월 기준으로 증가. 최근 BW, CB 등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재벌2,3세들에게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는 등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판례도 대기업의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Ⅱ. 재벌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집단소송제와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고 사소(사소)를 활성화하여 선단경영식 재벌의 실질적 해체를 촉발하고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유도한다




1. 재벌기업의 소유 및 지배 구조의 개혁




1-1. 총수의 독단적 경영 방지책 마련


-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외이사의 실질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의 강제화


- 총수의 독단적 경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표소송제의 요건 대폭 완화와 총수의 경영간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는 집단소송제를 법제화 하여야한다




1-2.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단, 교육재단, 예술재단 등이 총수에 의한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소유의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만 인정하고 의결권 행사는 금지시켜야 한다.




1-3. 노조 대표 등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 총수 가족에 의한  경영권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 소액 주주, 소비자 등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계층의 대표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4. 종업원 주주제도의 확대 및 개선


- 현재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비율을 30% 이내로 바꾸어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면서 자기 회사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근로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재벌 가문의 과다한 주식 소유 지분을 종업원의 소유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 우리사주 조합이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의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수의 경영권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재벌의 금융 지배 방지




2-1.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각종 특혜금융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재벌에 대한 외환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2-2. 재벌의 금융 지배 방지


- 산업 재벌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소유 지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은행의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거래은행의 주식소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재벌 계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을 부활해야 한다.




3. 총수 일가의 부정 축재 방지




3-1. 탈법적 부의 축재 방지


- 재벌의 계열사에서 총수일가로의 탈법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수일가와 계열사간의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거래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3-2. 증여 및 상속세제의 강화


- 재벌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탈법적인 증여를 통한 사전 상속을 봉쇄하고 동시에 상속세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3-3. 지주회사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주식이동시 총수 일가의 축재를 위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철저히 예방


-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재벌은 재경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집중관리를 받도록 한다




3-4. 공익 법인 소유 주식의 엄격한 관리


- 공익 법인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거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 소유 주식의 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이들이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4.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4-1.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 독과점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를 더욱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원과 예산을 증강시켜 경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사소의 활성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확보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여 누구나 공정거래관련 사항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4-3. 출자총액 한도의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 계열사 출자가 각종 탈법적 행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종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4-4.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


- 재벌로 인한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한다.




4-5. 벌칙 조항의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기까지 하는 재벌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벌칙조항을 강화하고 엄중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




5. 공기업 민영화 방향




- 공기업 민영화는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기업 사유화로 인해 공공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 운송 부문은 에너지 빈민의 증가 등 사회적 격차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금융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금융분야 현황 및 문제점




- IMF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소하고 외환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등 대외신인도가 크게 제고됨


- 그러나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성, 집행 등 운용과정에서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치금융의 폐해가 아직도 상존하는 체제의 취약성이 문제임


-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의 하드웨어적 인프라 도입에 반해 실제로 운용상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를 사전 및 사후에 감독하지 못하는 후진적 감독기술과 감독조직의 낙후성으로 인해 이들 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게 됨


- 아직까지 금융시장에서 본격적인 적자생존의 원칙과 회계제도,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부문의 부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태여서 아직까지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서 가계대출 급증,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인해 가계부실이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Ⅱ. 금융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효율적 금융구조조정




1-1.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성과주의 문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경영혁신과 더불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규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1-2. 공적자금관리 개선


-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전면 개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강화 : 행정위원회급으로의 격상을 통한 독립성보장 또는 국회로의 이관


-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현행 정부지급보증으로 예보채나 자산관리공사채로 발행한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전환


- 공적자금 투입된 금융기관 등 CEO선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관련 인사청문회 제도도입 및 실시


 


2. 중립적 금융감독체제를 위한 전면적 개혁




2-1. 감독조직의 중립화?전문화?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




1) 효율적 금융감독체제정비를 위한 원칙


- 금융감독의 중립성 제고


- 감독의 견제 및 균형 유지와 감독의 효율성 제고 간의 조화


- 금융감독유관기관 간 역할, 관계를 명확히 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


- 모든 정보의 원칙적 공개


- 시장친화적?시장선도적 감독




2) 금감위?금감원 조직의 개선방안-공적민간금융감독기구(영국형)로의 대개혁


- 금감위와 금감원을 완전통합하고 금감위를 통합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함


- 증권선물위원회의 독자적 기능 보장


- 금감원 조직 내부의 통제제도 및 규범의 자기구속력 강화제도 도입


- 금감원장의 인사청문회 법적 명문화 및 금감원장의 임기 보장


- 금감원의 조직효율성제고를 위한 노동조합의 기능조정




3) 한국은행법 개정


-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법과 제도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은행감독관련 검사권 회복




4) 예금자보호법 전면개정


-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으로 재경부와 금감위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전면개정




2-2. 금융범죄 재발방지 대책 도입




1) 금융범죄자 영구퇴출제도 도입


- 모든 경제범죄에는 반드시 금융범죄가 수반되고, 금융범죄의 파급효과는 금융시스템을 일시적이나마 파괴하고 대부분 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이고 빈발하는 금융범죄는 시장규율과 정부의 감독을 불신하는 무서운 부정적 효과를 수반함


- 따라서 금융범죄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일반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그 형량의 크기도 크거니와 금융범죄자는 대부분 금융시장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벌백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범죄의 경우에도 여타 경제범죄와 유사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따라서 선진국처럼 금융범죄자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영구퇴출시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적 법인격 부인 제도 도입


-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금융민사적 사건의 경우 손해액의 수십 내지 수백배의 경제적 처벌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을 위한 법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성문법체계가 따라 가지 못하는 불법?탈법과 도덕적 해이의 퇴출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부실대출기업의 악덕 기업주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들 악덕 기업주들은 개인재산으로 상당부분을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회사재산을 편취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법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현행 민법과 상법체계 하에서는 개인에게 배상을 징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당수의 악덕 기업주들은 이러한 법적 취약점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악덕 기업주들로부터 건전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위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주주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 법인격 부인제도라고 하는바, 중장기적으로 우리 민법과 상법에서도 동제도를 연구하여 건전한 금융시장과 도덕적 해이를 법적으로 방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




3. 선진금융시스템 도입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 구축




3-1. 금융시장의 경쟁적 균형상태 유지


- 금융부패를 근절하고 금융시스템 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제도, 회계제도, 신용 정보 유통 및 평가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선진화




3-2. 선진금융기관으로의 도약


- 금융기관은 외부의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배구조, 조직구조, 성과주의 문화, 위험관리 개선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


- 경영능력이 시장에서 검증된 CEO의 경우 이사회에 의해 장기 연임될 수 있는 경영풍토를 마련하는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


- 내부지배구조의 개선과 병행하여 경영자노동시장 및 M&A시장 등 외부 지배권 시장의 효율성 제고




3-3.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 일부는 집단소송제기로 인한 기업의 대외신뢰도 추락과 주가하락, 금융기관의 자금회수?거래업체의 현금결제 요구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축?기업도산 등을 이유로 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지금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며,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 투자자들의 권익보호와 증권시장의 신뢰성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것임으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




4. 가계부실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4-1. 가계부채 확산에 따른 가계부실화 방지 대책 마련


- 최근 가계부채 급증은 경기변동기시 가계부실화와 그에 따른 금융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낙관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단기적, 일회적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음


- 가계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4-2. 신용불량자 갱생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 보완


-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 무분별한 카드사용 등으로 인해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지난 10월부터 정부는 이들의 신용회복과 사회적 구제를 위해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한 개인워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제도는 신용불량자나 과중채무자들의 사회적 갱생을 돕기에는 까다로운 절차와 운영규정으로 인해 그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함


- 또한 통합도산법 제정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도 시행 준비단계에 있어 개인워크아웃제와 병행될 경우 상당부분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제의 경우 신용불량자들의 실질적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함


- 개인회생제도와의 상충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처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제를 개인회생제에 흡수시켜 하나로 통일시키거나, 개인회생제의 필수적인 사전 단계로 개인워크아웃제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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