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폰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3.05. 조회수 1911
사회

공정위,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빠른 시정조치 해야

- SKT 등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 시정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스마트폰 앱마켓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을 환영하며,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이용약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앱마켓(LG U+), LG SmartWorld(LG전자) 총 4개의 앱 마켓 운영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언제든 서비스 중단, 계약 해지)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조치에 스마트폰 앱 마켓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는 빠져있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 이용약관에는 "귀하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오로지 iTunes의 결정에 의해 교체 또는 지불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iTunes는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하의 본 스토어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또는 추가 조건을 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와 같이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부당한 환불규정, 과도한 면책조항 등 국내 업체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하는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구글과 애플이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이용약관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체 스스로 잘못된 약관을 고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현재 대부분 국내 업체들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약관심사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수렴하여 부당한 조항들을 자진 시정하여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및 조치와 국내 업체들의 발 빠른 자진 시정을 환영한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약관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구글과 애플도 이용약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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