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4.11.13. 조회수 919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30일, 인구편차를 3대 1까지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직접적인 조정 대상은 246개 선거구 중 62개 선거구지만 사실상 전면적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 의해 이루어져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만큼 선거구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 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더불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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