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위해 기업도시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04.11.04. 조회수 2509
경제

최근 경실련은 각 정당 정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이같은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한 것은 기업도시특별법이 당초 정부가 추진되다가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민주노동당 주대환 정책위원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28일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났으며 10월 29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10월 29일 열린우리당과의 면담 모습>


 


경실련은 각 정당 정책위원장에게 특혜와 규제 완화로 가득한 기업도시특별법을 전경련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에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에 부여하는 것이나 개발이익환수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강조했다. 기업들이 개발이익만을 챙기고 빠져나갔을 경우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고스란히 그 위험부담은 지역주민과 정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진정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등의 기존 법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며, 건설 방식 또한 기업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되고 경쟁 입찰을 통해 기업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10월 21일, 민주노동당  주대환 위원장 "기업도시특별법 반대가 당의 입장 "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이 기업도시특별법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요청에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은 “기업도시특별법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하고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 당의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8일, 민주당 김효석 위원장  "기업도시 찬성하지만 재벌 땅장사는 안된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기업들이 땅만 팔고 나가버리는 경우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의 “현재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지않고 몇 년 사이에 땅만 팔아 나가버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효석 정책위원장은 “기업도시특별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많이 있는지 몰랐다”면서도 “지역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 10월 28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장 "재벌의 땅장사 못하게 보완장치 마련하면 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과 최경환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기업이 땅장사만 하려고 하는 것은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그렇다면 이미 있는 법들을 개정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한구 위원장은 “도시 개발 주체가 민간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도 없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10월 29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 아닌 지역균형발전 위한 것"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기업도시특별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기업도시TF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본래 기업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은 아니었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결이 나면서 기업도시특별법이 애초보다 빠르게 추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래 경실련 서울시민정책위원장(단국대 사회학부 교수)은 “세계의 기업도시들은 최소 20년 뒤의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전망하면서 추진된 것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개발이익 남기는 것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부동산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하원 열린우리당 원내정책실장은 “시민단체들이 초기 건교부안이나 전경련이 주장한 안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 같다”면서 “열린우리당은 건교부나 전경련 안에 비해 시민단체의 우려를 대폭 수용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민간기업자가 개발사업자가 된 이상, 토지수용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도시개발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신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명래 교수는 “장기적으로 도시의 공공성 담보는 기업이 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권영준 경실련 상집위원장도 “개발이익만 가지고 빠져 나갈 기업에 대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에서 공청회도 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으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각 당의 입장 관심


 


면담 결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세 정당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기업도시특별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 정책위원장들은 모두  재벌이 땅장사하도록 내 버려두지는 않겠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 발의될 법안에 시민사회의 우려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조금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