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8.02. 조회수 2450
경제

공적 민간 통합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무를 맡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개편 및 운영혁신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라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관련 각종 법안의 제정 개정권 등을 금감위에 이관하는 등 금감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금감원은 현 조직을 유지하지만 감독업무를 상당 부분 금감위로 넘겨주고 고유의 감독업무에만 주력토록 한 것이다.


  <경실련>은 혁신위의 이번 개편내용이 카드대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체계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아닌, 임시방편적 대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과 같은 기능조정을 통해 금감위의 권한을 강화할 경우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을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인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 공무원들에 의한 시장의 자율성 침해,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등은 기능조정이 아닌,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정부혁신위의 계획대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된다면, 금감위 중심의 공무원 조직은 급변하는 시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의 어려움과 감독의 신속성, 전문성의 미비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전의 금융감독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파생되었던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실화 등의 문제는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시점에서 “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감독기구」로 개편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금융개혁에 있어 중심적 과제이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 논의해 줄 것을 주장한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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