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 위한 실질적 제도 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4.09.23. 조회수 2416
경제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을 위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8년 동안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 제도로서, 그간 파산법만 운용되었던 우리 법체계를 고려할 때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의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긍정적 제도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청자의 무분별한 이동과 감소, 법원의 전문인력 부족 등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개인채무자회생제를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실무를 맡아 진행하게 될 법원의 대폭적인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개인채무자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등 14개 법원에서 개인회생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담당 판사 32명과 법원직원 120명에 대한 공동연수를 실시하며 이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현재 신용불량자가 약 38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구제신청은 현재의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장래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자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 인력과 조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건수가 폭주할 경우 재판기간의 지연, 변제계획안에 대한 부실한 심리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되는 등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변제기간, 적용대상 채무범위, 신청절차 등 현재의 시행내용이 개인회생제 자체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보완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변제기간이 최장 8년이며 적용대상 채무범위도 너무 넓은데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이 제도를 자칫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이미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배드뱅크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신청건수 저조 등 각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서둘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 제도의 시행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후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개인회생제도와 기존에 운영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각 제도 간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현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신용불량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신청자수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현재 ㈜한마음금융(배드뱅크)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에 따르면 이날 출범 4개월째를 맞은 배드뱅크의 대부 신청자수는 전날까지 14만9936명(대부 실행자 12만8253명)으로 나타나 한 달 평균 3만7484명이 신불자 딱지를 떼어 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대부신청자수는 6418명으로 하루 평균(12영업일 기준) 535명에 불과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역시도 신청자수는 지난 1월 1만3708명이던 것이 6월 3만1611명으로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7월 2만9677명, 8월 2만9595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개인회생제 구체안이 발표된 8월 말 이전에는 하루 평균 1280명이 대부를 신청했으나 9월 들어 신청자수가 1050명으로 230명(17.9%)이 줄어든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이자감면, 기한 연장 등 주로 채무조정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금탕감이 가능한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신용불량자들의 기대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 개인부채 문제해결과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개인회생제를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 제도간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못지 않게 채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38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는 경기침체 속에서 극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신용불량자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인 불법 채권추심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불법채권추심은 신용불량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다층적 고통을 주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 신용불량자로 하여금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의 가장 커다란 고통이 ‘대출금 상환 독촉’이라 응답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대부업법에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언급만 있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채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의 세부적인 방법과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명시되어 있는 ‘공정채권추심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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