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등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11.01.31. 조회수 2184
경제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 정확한 국가부채 실태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


- LH공사 등 사실상 정부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야


지난 2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재정통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재정통계 기준을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통합재정통계(GFS)에서 2001년 GFS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정부 포괄 범위를 원가보상율 50% 기준으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282개 공기업 중 145개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작년 말 현재 394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온 바 있다. 특히 국가채무 규모와 관련, 현행 재정통계 기준이 우리나라 재정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추계되고 있으며, 국제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통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들에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작년 말 LH공사의 부채는 124조8000억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만 8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3분의1에 달하는 빚을 진 LH공사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만 91조1000억원이어서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 공기업의 막대한 빚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말 LH공사의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LH재정지원법’이 강행 통과된 점, 4대강 사업을 떠안은 수자원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이 강행처리되고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 금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을 바꾼 점은 이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가 넘는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잡지 않는 국제기준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수행해야 할 재정사업을 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LH공사나 8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선진국의 공기업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이들 공기업이 정부 대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 부채는 당연히 국가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용주체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공개키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2001년 GFS 기준에 따르면 이들 직역연금은 정부부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OECD 회원국 조사 결과 많은 국가들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굳이 포함시켜 재정건전성이 낮아보이게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 연금의 충당부채는 정부 부채로 재정상태표에 공개는 되지만 국가 간 국가채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에서는 제외되는, ‘부채 아닌 부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 규모 실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국제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만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채무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밝히고 재정통계 기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직역연금의 충당부채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며, 향후 복지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복지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는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통계 기준을 만들어야 현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재정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비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빚을 진 공기업의 부채가 제외된 이번 개편안은 국가부채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국가채무가 크게 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국가채무의 규모를 솔직하게 밝혀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 발생할 재정수요를 대비하여 합리적 국가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통계 개편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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