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관리자
발행일 2007.05.09. 조회수 398
시민권익센터

■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 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건강보험 연체금, 전기요금에 비해 많게 100배나 차이나
■ 건강보험 연체자에 보험혜택 제한, 2006년 건강보험혜택 제한 22만 건
■ 부당이득 명목으로 20,650건에 약 926백만원 환수 조치
■ 경실련,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공익소송 전개 예정



연체금은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말한다. 신용사회에서는 카드, 보험, 대출, 공과금 등 수많은 곳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료는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하다보니 과도한 연체료, 부과방식, 독촉방법, 징수방법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로인하여 소비자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공공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금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연체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사회보험 연체금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다.


1. 4대사회보험연체금 실태 분석결과


경실련은 2007년 2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요율 실태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연체이율 개선활동을 위해 파악된 전기요금의 연체이율에 비해 과도한 사회보험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4대사회보험 연체료와 전기요금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비교>



4대 보험

최초연체율

부과방식

최고한도

비고

국민연금

3.0%

(연리36%

매월 1% 가산

9.0%

2006년 3월 이전 매월5.0% 부과

건강보험

5.0%

(연리60%)

3개월 5% 가산

15.0%

1월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이상

가입자․피부양자 보험혜택 제한

산재보험

1.2%(

매월 1.2% 가산

43.2%

일부 미가입자도 보험혜택 부여

고용보험

1.2%

매월 1.2% 가산

43.2%

전기요금

1.5%

두 번째달 1.0%

2.5%

하루 연체요금적용



4대사회보험의 연체금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초 연체율이 1.2%에서 5% 사이에서 적용되고, 부과방식이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가산, 최고부과한도가 연체원금의 9.0~43.2%로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공공부문의 연체금 실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면서 4대사회보험의 연체금이 전기요금에 비해 최초연체율과 최고가산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기요금이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사회보험의 경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또는 3달치 연체료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더욱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사업장임에도 미가입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2)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사회보험

1일

31일

61일

91일

7개월

1년

2년

3년

국민연금

3,000

4,000

5,000

6,000

9,000

건강보험

5,000

10,000

15,000

고용보험

1,200

2,400

3,600

4,800

8,400

15,600

30,000

43,200

산재보험

1,200

2,400

3,600

4,800

8,400

15,600

30,000

43,200

전기요금

50

1,533

2,500


4대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3개월 단위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한달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체원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한 달 30일 기준), 납부일이 지나 하루연체 시 전기요금은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1,200원, 국민연금은 3,000원, 건강보험은 5,0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즉, 최초연체율로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은 전기요금에 비해 100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연체료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비교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을 부과하여 연체원금의 43.2%인 43,2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특성상 사보험과 달리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체금 부과방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연체금이 연체에 따른 비용부담과 지연이자,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의 성격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연체이율은 전기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을 부과하고 또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 4대 보험 연체수익 3년간 5,583억원
 
납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된 연체료로 인해 5,583억 원을 국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자 대비 연체자수는 국민연금이, 연체수익과 징수금액 대비 연체수익은 가장 높은 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료가 보험료의 미납을 예방하는 목적 보다 수익을 창출이 우선시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4대 보험의 연체건수 및 금액, 연체수익>

항 목

년도

연체자수(명)

연체금액(원)

연체수익(원)

국민연금

2004년

3,783,000

4,503,200,000,000

73,100,000,000

2005년

3,440,000

5,512,500,000,000

71,300,000,000

2006년

3,019,000

6,097,800,000,000

73,200,000,000

합 계

217,600,000,000

건강보험

2004년

2,069,000

3,165,300,000,000

91,300,000,000

2005년

1,987,000

3,395,200,000,000

99,800,000,000

2006년

2,139,000

3,909,100,000,000

109,400,000,000

합 계

300,500,000,000

산재보험

2004년

258,726

230,855,864,620

8,602,645,570

2005년

514,897

424,958,006,800

7,004,040,180

2006년

1,443,843

465,282,345,790

8,578,267,110

합 계

24,184,952,860

고용보험

2004년

304,473

155,076,046,830

6,004,469,080

2005년

552,910

238,871,782,690

4,775,401,080

2006년

1,437,180

269,123,786,160

5,193,338,860

합 계

15,973,209,020









※ 2004~2006년, 회계 연도 결산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연체자수와 연체금액은 누적현황임


<연도별 연체분석>

4대보험

년도

1인당 연체금액(원)

납입자 대비 연체자수

징수금액 대비 연체수익

납입자수(명)

비율(%)

징수액(백만원)

비율(%)

국민연금

2004년

1,190,378

17,070,217

22.16

16,998,181

0.43

2005년

1,602,471

17,124,449

20.09

18,477,640

0.39

2006년

2,019,808

17,739,939

17.02

20,085,738

0.36

평 균

1,604,219

17,311,535

19.72

18,520,520

0.39

건강보험

2004년

1,529,870

17,894,827

11.56

15,614,223

0.58

2005년

1,708,707

18,129,770

10.96

16,927,714

0.59

2006년

1,827,536

18,522,644

11.55

18,810,579

0.58

평 균

1,690,008

18,182,413

11.36

17,117,505

0.59

산재보험

2004년

892,279

11,512,298

2.25

2,959,030

0.29

2005년

825,326

13,245,205

3.89

3,247,703

0.22

2006년

322,253

12,981,493

11.12

3,827,266

0.22

평 균

505,575

12,579,665

5.88

3,344,666

0.24

고용보험

2004년

509,326

8,579,494

3.55

2,904,101

0.21

2005년

432,027

9,212,271

6.00

3,207,152

0.15

2006년

187,258

9,713,429

14.80

3,446,703

0.15

평 균

288,975

9,168,398

8.34

3,185,985

0.17





4) 건강보험 연체자에 대한 보험혜택 제한, 2006년 건강보험혜택 제한 22만 건, 부당이득 명목으로 환수 조치한 건수 20,650건으로 약 926백만원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건강보험은 연체자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 병의원을 이용한 혜택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강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후에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강제 환수조치를 면하기는 불가능하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는 2006년 연체로 인해 보험혜택을 제한한 건수가 221,665만 건에 달했다. 또한 그 기간 중 병의원을 찾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환수 조치한 건수는 20,650건으로 약 926백만원에 이른다. 또 그로인한 재산압류도 8건에 달했다.


<2006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 제한내용>

















제한건수


환수건수


환수 금액


압류현황


압류금액


221,665


20,650


925,742,000


8


1,872,000



2. 사회보험 연체금 제도 개선 방향 및 제언


1) 건강보험 전체 체납세대의 81.2%가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2004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경제적 이유(68.4%)와 체납사실을 몰라서(12.3%) 연체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 70만 원 이하가 31.5%, 71만원~100만 원 이하가 31.0%, 101~150만 원 이하가 18.7%로 전체 체납세대 중 81.2%가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도 전체의 4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납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04.11, 국민건강보험공단>



구 분

사례수

구 분

사례수

70만 원 이하

31.5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68.4

71~100만 원 이하

31.0

체납한 사실을 몰라서

12.3

101~150만 원 이하

18.7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함

4.6

150만 원 이상

18.8

별거, 이혼 등 가족 문제로 인해서

3.8

합 계

100%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2.3

기타

8.6

합 계

100%

이러한 조사결과는 3개월 이상 연체자의 대부분이 고의적 미납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스스로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도한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을 감안할 때 2중 규제를 가하여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의 문제 및 위헌성 제기


국민건강보험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체자에 대해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한지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의 추가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최초보험료 대비 최대 15%에 이르는 연체요율을 부과하여 그 납입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건강보험법 제71조 참조) 하지만 이러한 연체요율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입강제방법 자체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인접 여타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에 그 연체요율이 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와는 별도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이다. 즉 건강보험법은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급여제한 조치 대상임을 통지하고 위 급여제한 기간 중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급여제한과 공단의 진료비 환수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체적으로 최대 15%에 이르는 가산금 징수를 통해 보험료 납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급여 받은 내용에 대한 사후에 부당이득금조로 환수 조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성실납부자의 부담증가와 형평성 도모라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체납 보험료 징수라는 목적은 기존의 연체요율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연체요율 자체도 여타 강제보험과의 비교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강제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강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측의 부당이득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 강제환수조치는 여타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에 평등권 침해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를 연체하였다고 하여 보험급여 자체를 제한하거나 급여 받은 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단지 각각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정해진 연체요율을 가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을 차별 취급하거나 차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정당성이 과연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존재하는지 매우 의문이며, 급여제한 및 진료비 환수조치는 그로인해 초래되는 국민들의 보건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볼 때에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실련,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공익소송 전개 예정







<건강보험 급여제한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단 모집> 


◆ 소송대상 :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피해자
◆ 소송내용 :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제한 기간 중 병의원 이용 따른 보험급여
                    환수에 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급여환수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 모집기간 : 2007. 5. 10~5. 31
◆ 소송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www.ccej.or.kr) 또는 전화(02-3673-2146)



경실련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사회보험 성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제한조치로 이에 따른 급여환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미 연체자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했음에도 이 기간 중에 병원을 이용한 보험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과도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제한 기간 중 병의원 이용 따른 보험급여환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조치 예정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선량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법제처는 2008년에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으로 표현되는 용어를 연체금으로 통일하고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체료가 기준과 원칙 없이 제 각각이거나 멋대로 책정되고 관리․운영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제 4대사회보험을 시작으로 연체이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부과방식, 부과기간, 징수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4대사회보험이 먼저 연체율과 부과기간을 낮추고 전기요금처럼 하루 단위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시급히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문의: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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