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화를 누락시켰나?

관리자
발행일 2022.03.29. 조회수 7246
부동산

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화를 누락시켰나?


-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 체결하고, 감리대가도 직접 지급해야 한다.


- 지역건축센터 설치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 관련 감리일지·보고서를 상시 공개하라!


- 先분양제가 아니라, 後분양제를 해야만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8일)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하면서 총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시공 근절 방안」 :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등 8개 시공 품질 관리 대책,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등 6개 감리 내실화 대책,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부 직권 처분 등 5개(총 19개)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발표내용 대부분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자신과 인허가관청(허가권자)에 대한 면피용 방안에 불과하다. 민간건축공사에 있어서 사업착수를 허가한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제 방안은 전혀 없고, 오히려 엉뚱한 권한강화 내용을 넣었다. 나아가 검증되지도 않은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언급하면서 금번의 치명적 대형사고마저도 건설업계 이해를 반영하는 듯하여 매우 씁쓸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하여 다음 5가지를 공개 질의한다.

하나.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인허가관청)에 대한 책임강제·강화는 누가∙왜 누락시켰는가?
민간건축공사는 허가권자의 권한이 가장 크다. 허가권자의 승인없이는 결코 착수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는 허가권만 남발해 왔을 뿐, 책임은 전혀 없다.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의 나라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제대로 된 허가권자라면, 권한에 병행하여, 허가한 건축공사가 부실없이 안전하게 준공되게 해야 할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

둘. 감리내실화를 말하면서, 왜 감리업체를 비전문가인 민간건축주(시공업체)에게 종속시키나?
금번 사고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왜 감리가 제 역할을 못했는가 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원인은 감리업체가 민간건축주와 시공업체에게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감리대가(월급)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리독립이 될 것이고, 감리내실화가 되겠는가? 일례로 공사중지권을 언급했는데, 감리자가 과연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민간건축주의 공사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국토교통부 또한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감리대가를 지급해야만 조금이나마 감리독립이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셋. 민간건축물 관리감독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 인·허가권을 유지시켜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한 지자체는 66개소라고 한다. 금번 광주시 서구 및 동구 인구는 50명 미만이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가 없다. 허가권만 갖고 있을 뿐, 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게 허가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허가권한을 박탈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역건축센터는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고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반 감리일지·보고서를 상시 공개하여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넷. 국토부 직권 처분을 방안으로 언급하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은 왜 임의규정으로 유지하고 있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영 제105조). 2020. 3. 18. 터널붕괴사고가 발생한 부전-마산 민자철도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자의적 판단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때문에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원인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경실련, 2021.2.17.자 [성명]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국토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다.

다섯.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언급하여, 중대재해마저도 건설업계 이익 수단으로 전락시키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언급했다. 이 논리라면 허가권자가 잘못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승인하였다는 것인지, 그리고 (대형)원도급업체가 부족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임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인허가권자에게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허나 실제로는 착공이후의 공정관리 미흡, 하도급분쟁, 각종 체불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났을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도급업체 공사비가 부족했다고 볼 근거 또한 전혀 없다. 오히려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주택 後분양제가 유일한 방안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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