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경실련, 정치개혁과제로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제안!

관리자
발행일 2022.12.01. 조회수 39
인천경실련


- 8대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건의, 예결특위 설문 통해 ‘반대’ 입장 밝혀! -

- 9대 인천시의회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 취지 살려 법 개정해야!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9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계수조정회의 공개’ 정책을 제안했다.(붙임자료 1)

2. 역대 인천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의 비공개 심사로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이 횡행하여 상임위원회 무용론, 市 예산편성 권한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제8대 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대상 내부 설문조사를 벌여, “계수조정 과정 공개는 어렵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계수조정회의 방청은 물론이고, ‘방청 불허’ 시 회의록(속기록), 자료(수정조서), 영상 등의 ‘회의내용 공개방식’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3. 주지의 사실은, 국회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이 난 후로 속기록 등을 통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의정을 펼쳐야할 시의회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⑤항) ▲‘계수조정회의 방청’을 허용하되, 방청 불허 시 다양한 ‘공개방식 도입’ 등의 제도개선 정책을 제안한 만큼, 9대 시의회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기대하는 바이다. 지역 언론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9대 시의회에 제안한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서
※ 붙임자료 2. 인천경실련의 계수조정회의 공개 2차 정책건의에 대한 8대 시의회 회신 공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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