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09.11.25. 조회수 63
시민권익센터

 1.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공개서 검토기간 단축, 변경등록 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약관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대상 축소, 약관의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의 검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규제법의 약관심사 청구권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현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 가맹계약 또는 가맹금 수령일 7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즉시로 단축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브랜드, 가맹본부, 입지조건,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맹유무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시기이다.


 


4.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서의 제공 취지를 무시하고 단지 빠른 계약을 위하여 숙고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수많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즉시 자문하기란 불가능하고 국제적으로도 전문가 자문과 상관없이 7일~20일간의 숙고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 지난 5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발의한 약관규제법 개정안에는 약관심사 청구 대상을 소비자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개정안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비자권익에 한정해서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6. 현행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작 대리점, 하도급업체, 가맹점 등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보호 장치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역시 약관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로만 인식한 결과이다. 거대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로 인해 또 다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7.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과 직결된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및 약관 심사청구 대상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별첨 :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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