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라

관리자
발행일 2023.11.22. 조회수 3822
인천경실련

 



최근 국제경기는 물론 내수침체와 고물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에서 올해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2만 4,514건을 기록하여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503건 보다 약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원으로 2022년 9월 5,419억원 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고액은 기업이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대위변제액은 지역신보가 기업들이 은행에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22년말 기준 각각 2.0% 및 1.1% 였지만, 2023년 5월 기준 각각 4.7% 및 3.1%로 급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역신보는 기본 운용재산이 줄어들고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지역신보의 설립목적이 위협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신보의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권의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2배 넘게 인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물론, 이처럼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의 우려와 같이 법정 출연금을 감당할 여건이 안 돼 인상된 요율만큼 대출금리 인상하여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미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로 연간 수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어서 추가적인 출연 여력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신보에 따르면, 은행이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면서 거두는 이자수익이 연간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 데,  이는 2022년 기준 지역신보가 받은 법정 출연금을 1,849억원으로 2배 정도 높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출연 여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단독]은행 '지역신보 출연요율' 2배 높인다. 서울경제 2023. 10. 16. 기사.검색: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ZEP1S6X
정부 보증기관, 소상공인 보증에 4조 손실···은행은 연 3조 이자수익. 경향신문 2023. 10. 17. 기사.검색: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171645001




첫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신보에 대한 법정 출연금 인상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고물가와 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서민들과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등의 요인으로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에는 16.9조원, 2022년에는 18.5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 노력이 족했고 임직원들에 대한 막대한 성과급 지급한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돈 잔치’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서에서 ‘은행 공공재’라는 발언까지 했고, 금융당국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 과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연일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은행권은 이체 및 상환수수료 면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 인하 등을 단행한 바 있고,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 상품 출시와 프로그램까지 운용을 해오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이와 같은 단기 땜질식 이자, 줄세우기식 사회적 책임 활성화 방식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은행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신보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 인상도 이러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둘째,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은 타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 지역신보의 기본 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다. 동조 2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은 연 비율 1천분의 1(0.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0.04%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은 2006년 도입 당시에는 0.02%였으나, 2020년 0.04%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반면 타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요율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신보)은 0.225%, 기술보증기금(기보)은 0.135%로서,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0.04% 비해 월등히 높다. 전체 보증기관의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신보의 경우 45.5%, 지역신보의 경우 34.4%로서 두 번째로 높음에도 불과하고 법정출연요율이 가장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보증잔액 상황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나 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생존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을 경제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역경제도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사회경제구조 속에서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3고(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내수침체,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국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우리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은행권 역시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사회적 책임, 상생금융의 차원에서 출연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3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한국NGO신문] 경실련, "금융당국과 은행권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야"(http://www.ngonews.kr) / 문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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