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을 희생시키면서 펴는 정책에 대하여, 목포경실련은 반대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23-03-21 조회수 86
목포경실련

 

두 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파악된 상황에 대하여 목포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1.노동조합에게와 도시가스 회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서 버스운행을  확보하는 방법은 현행의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목포시의 답변이다. (해당 조례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목포경실련은 세 번째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가. 운수업계인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운수업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급은 버스회사에게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양도양수를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달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답변서가 주장하는 대로, 현행의 조례 등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지방보조금 대상으로 들어 있지 아니하다면,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을 "운수업계 및 운수업계의 자동차운행에 필수인 중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벌써 네 차례나 반복되어 온 운행중단을 감안할 때, 현행의 법령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목포시가 답변서에서 적시한 법령들에 대한 개정 노력을 목포시는 기울여야 마땅하다.

  1. 2. 도시가스의 조달은 반드시 지방보조금에 의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현행의 법령 아래서도 가능하다고 우리는 본다.


가. 목포시는 지방보조금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관광버스 회사와의 사이에 대당 하루 77만원의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64일간 2,660,804,000원을 관광버스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목포시가 “가스공급 계약”에 의하여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발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관광버스 회사에 공적자금 26억6천만원을 투입하고서도 시민들의 고통은 컸는데, 같은 공적자금으로, 가스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버스는 더 빨리 정상운행되었을 것이다.

나. "버스 정상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버스)회사측 책임사유에 대한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공공재정의 투입은 지양해야 함."이라고 목포시는 답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투입은 목포시가 반복한 것이다. 관광버스회사에게의 지급은 곧 공적자금의 투입이다. 혈세를 쓰고도 시민의 고통을 가하였으니, 무조건적인 것에 다를바 없고, 오히려 더 못하다.

다. 우리의 주장은 무조건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의 채권을 버스회사에 대하여 목포시가 확보하게 되면, 채권자로서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조치, 회생신청, 기타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서, 문제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목포시는 있게 된다. 공적자금을 쓰면서 시민들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손에는 쥔 게 없는 것이 목포시의 현재의 상황이다.  이 상황을 네 번이나 반복하고도,  바뀐 것이 없다.

이것은 무능이다.

시민들의 발이 우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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