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전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개정안 처리 시급해!

관리자
발행일 2019.08.08. 조회수 63
인천경실련


-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시행! 
- 지방체육계, 민간인 체육회장과 자치단체장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산지원 등 좌우될까 우려! 
- 이동섭 의원 등,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통해 그 지위와 재정지원 근거 마련할 법안 발의! 
- 朴시장과 市, 겸직금지 시행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예산과 조례 등 준비해야! 

1.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외 13명은 지난 7월 17일,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해서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514)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기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돼 단일 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체육단체의 선거운동 동원 등 정치적 악용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해 말 전격적인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체육계 현장에선 예산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재정지원을 받아야할 민간체육회장 간의 친소관계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널뛰기 예산 등의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박남춘 시장과 시도 개정안의 취지에 발맞춰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조례 제·개정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2. 여야 정치권은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를 위해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종래에는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체육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섭 의원의 설명처럼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정치와 체육의 완전한 분리를 견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에도, 체육회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는 세계 각국의 결의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를 지원할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해 말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 지방체육회는 법안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지적했다.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문제가 임의단체에 불과한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다 보니 지방 체육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여겼지만, 민간 회장이 들어서면 자치단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널뛰기 예산에 비인기종목이 침체될 수 있다는 걱정이 대두되면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정법인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한체육회처럼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대한체육회는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가 요구되기에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이 모든 게 조례로 뒷받침돼야 하기에 박남춘 시장과 시의 후속조치가 절실한 것이다. 이제 체육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는 역사적 순간이 왔다. 박 시장은 자신이 일궈온 인천체육의 성과가 고스란히 민간 회장에게도 이양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법안 취지에 발맞춰, 민주적인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도록 선거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 인천체육 발전에 기여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첨부자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동섭의원 대표발의, 7.17)

 

2019.8.8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인천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icsports.or.kr/ 문제시 삭제하겠음>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