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만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401
경제

예금보험공사는 10조9795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퇴출 된 종합금융사의 경영진들에게 재산가압류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한 130여개의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수 백 여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따지는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 처벌 및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원칙”(99.4.29)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온 경실련은 환영을 표한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결과를 국민의 부담으로 넘기는 관행 및 악습의 척결과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있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경계, 그리고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는 향후 지속될 사회개혁과정에 기준과 모범이 될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 사안이 누락되고 왜곡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즉 이번 책임추궁 조치가 주로 전문경영인들에 대해서 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전횡해 온 대주주들에게는 법적으로 경영 관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추궁 및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 퇴출 된 부실금융기관들은 대주주들의 사금고나 다름없었고, 경영독단과 인사의 전횡을 해 왔었다는 관행을 놓고 볼 때 예금보험공사의 일련의 조치는 자금회수와 책임추궁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은 현행 법체계가 무엇인가 불완전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법적 입증불가로 인한 사회․경제정의 침해의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 일면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법에 의한 통치나 규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이런 현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완전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법과 제도에 의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책임추궁이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겠으나 대주주들을 제외한 채로 진행된다면 “기업은 망해도 대주주는 건재하다”는 지난 수 십 년간의 질곡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외에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민이 원하는 개혁된 사회 현상은 진정 아닐 것이며, 민․형사상의 엄정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당초의 취지와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관계법령의 보완 및 필요하다면 특별법의 제정까지도 검토하고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적자금의 투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적 책임 및 민사상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건전한 금융풍토의 확립과, 도덕적 해이를 척결하는 면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특히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199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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