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후속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2.02.27. 조회수 2835
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26일)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소위는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은 행자기자본의 25%로 축소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전체의 찬성을 통한 은행·대주주 간 여신거래 △대주주·은행 간 여신거래내역 분기 별 공개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의 은행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경 실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안을 경실련 주장을 수용하여 25%로 하향 규정한 것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전히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바, 법개 정에 대한 경실련의 다른 주장들이 수용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다. 특히 궁극적으로 전체 대주주의 여신한도를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낮 추도록 점진적 축소일정을 개정안의 부칙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 은행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대주주를 내부자로 간주해 신용공여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전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5%로 규정하더라도 단계적으로 5%로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은행경영의 국민경제적 심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경 실련을 위시한 개혁적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주장한 단독주주대표소송제 (외부주주의 견제장치)를 법으로 명시하고, 동시에 집중투표제(내부주주 들의 견제장치)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에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금번 은행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은행법 개정안의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작년 재벌들의 출자총액제한제의 실질적 폐지, 재벌 계열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의 폐지에 이어 은행법 마저도 재 벌들의 소유를 허용한 만큼 시장에서 재벌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IMF위기 촉발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종금 사의 폐악과 같은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은행 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경제력 집중 등의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 소액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 다.


이는 후진적인 금융감독의 현재 수준, 열악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및 관행이라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강화 못지 않게 이 제도가 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적 교정기능 역할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여, 야 정치권은 은행법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금융질서를 시장의 원칙에 맞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경실련의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국회가 재벌들의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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