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예정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4.08. 조회수 2889
경제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후속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었던 은행지분보유한도완화는 동일인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본회의 통과예정인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주식보유한도 완화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축소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전체의 찬성을 통한 은행․대주주 간 여신거래 △대주주․은행 간 여신거래내역 분기별 공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했지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경실련은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바, 궁극적으로 전체 대주주의 총여신한도를 선진국 수준인 자기자본의 5%까지 낮추도록 점진적 축소일정을 개정안의 부칙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 대주주를 내부자로 간주,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전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25%로 규정하더라도 단계적으로 5%로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은행경영의 국민경제적 심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경실련을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단독주주대표소송제(외부주주의 견제장치)를 법으로 명시하고, 동시에 집중투표제(내부주주들의 견제장치)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에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금번 은행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근 분식회계 등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 필요성이 입증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4월 1일 시행예정이었으나 재벌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그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작년 재벌들의 출자총액제한제의 실질적 폐지, 재벌 계열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의 폐지에 이어 은행법 마저도 재벌들의 소유를 허용한 만큼 시장에서 재벌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IMF위기 촉발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종금사의 폐악과 같은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경제력 집중 등의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 소액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후진적인 금융감독의 현재 수준, 열악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및 관행이라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강화 못지 않게 이 제도가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교정기능 역할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여 이후 은행의 재벌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후속 보완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계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역시도 이번 국회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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