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개정 청원

관리자
발행일 1999.10.11. 조회수 3323
경제

  I. 청원의 취지


    1) 93년  8월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의 최대 개혁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것도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는 구조적 허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거래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합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기대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경제의 축소 및 조세의  형평성 구현, 정경유착 근절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일반 법률로 대체 입법해야  합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명령은 금융실명제를 공개적으로 입법화할 경우 거액의  예금인출 사태 등 불안이  따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긴급명령은 타 법률과의 상충문제를 낳고 있으며, 실명거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법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예금비밀  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비밀보장규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엄연한 범법사실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적  사정기관의 감독과 사정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규정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5) 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며, 종합과세대상 예금의 하한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융실명제 정착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4천만원 이자소득을 하한선으로 정할 경우 해당자가  극소수에 그쳐 큰 의미가 없으며 또한 주식, 장기채권 등에 대한  과세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피하기 위한 자금흐름의 편중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6) 음성지하자금거래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것이 돈세탁 방지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 자금의 금융기관 입출금에 대하여 출처와 용도를 밝히는  것을 의무화하고 금융기관은 그 내역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돈세탁을 차단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돈세탁을 위한 금융거래는 쌍벌 범죄행위로 다루어 거래자와 금융기관 모두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7)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형비리는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에  의해 밝혀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복이 두려워 내부자들이 신고나 제보를 꺼리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옴부즈만 제도 등 부 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등은 이미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법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대만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는 공직자가 비리제의를 받을 경우 제의자를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8) 경실련은 현재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경제정의를 이루고, 정경유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 개정방향을 마련하여 청원하오니 이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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