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터넷 이용과 개인정보에 관한 설문조사

관리자
발행일 2003.11.18. 조회수 2511
사회

6학년의 40%가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 경험.


*통계보고자료는 한글2002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2002를 볼 수 없는경우 pdf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인터넷 이용과 개인정보에 관한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1)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 ‘매일 이용한다‘ 50%

2)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응답결과 :  ‘1시간 이상’  44.8%

3) 인터넷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응답결과 : ‘ 집 ’ 88.3%

4) 인터넷 이용시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  ‘ 나 혼자 ’ 54.0%


▲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1)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종류에 대한 응답결과(중복응답분석) :
 ‘ 게임 ’ 53.5%

2)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중복응답분석) :
 ‘가입했다’ 81.3%

3)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에 부모님이나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회원가입을 한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 :
 ‘혼자서 가입한 사이트가 있다‘ 53.3%,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은 79%

4) 혼자서 가입한 사이트의 경우 부모동의를 요구하는 절차에 대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이메일 ’ 전체 응답의 56.5%,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의 81.7%

5) 혼자서 가입한 사이트의 경우,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 52.1%,


 


▲ 개인정보의 인식과 이용에 관련하여

1) 인터넷 이용시 이름, 학교, 반, 번호, 주빈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응답결과 :  ‘바로 입력한다’ 전체의 23.3%, 6학년의 49.3%

2) 알고 있거나 혼자서 알 수 있는 개인정보 종류에 대한 응답결과 :
‘나의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68.1%(459명),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의 94.9%
‘엄마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25.2%(170명),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의 44.9%
‘형제자매의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24.9%(168명),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의 43.5%
‘나의 이메일’ 전체의 69%(465명),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의 95.7%

3) 타인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인터넷에서 입력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
‘ 있다’  전체의 26.7%,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의 46.4%


▲ 온라인 결제 (사이버머니나 캐쉬충전)과 관련하여

1) 인터넷 이용시 온라인 결제이용에 대한 응답결과 :
‘ 있다 ‘  전체의 26.7%, 6학년의 42.8%

2) 사이버 머니나 캐쉬 충전(온라인 결제)시 선택한 결제 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
 ‘전화’ 38.3%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인터넷 이용실태에 있어서는 많은 초등학생이 자기방에서 혼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고학년 일수록 심화되는데, 이에 따라 부모님의 적절한 지도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터넷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온라인 결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어른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와 회원가입과 관련한 설문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게임’인 것으로 볼때 정부가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한 인터넷 인프라를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평가할 만하나, 우리의 미래세대를 이끌고 나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인프라를 본래의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오히려 오락이나 비생산적인 것에 더욱 탐닉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유익한 인터넷 이용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전파해야할 의무를 인식하고 이러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이용 문화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회원가입정책을 쓰고 있으며, , H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들이 회원 가입 시 어린이들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설문결과에서 혼자서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는 6학년의 경우 이메일을 통한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81.7%가 응답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제는, 인터넷 업체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한 부모동의의 방법이 유명무실함을 알 수 있다. 즉 이와같은 사실은 정보통신망법의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어린이들이 인터넷에 회원가입하는 절차(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매우 쉽게 하여 초등학생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익숙하게 가입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의 직접적인 동의나 도움을 오히려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유도한 결과로 분석된다. 할 정도로 간접적으로 유도한 결과로 분석된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가입은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절차로 하여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유도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이메일 등의 형식적인 방법보다는 실제로 동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명확한 절차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인식과 이용에 관련한 설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매우 낮으며, 고학년일수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판단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선 회원가입과 관련된 설문의 결과가 부모동의의 없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일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