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당선자의 재벌개혁, 이대로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3049
경제

김대중당선자의 재벌정책이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다.  김당선자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청 이후 재벌들이 자기 개혁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김당선자측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위적인 주조조정 방식인 빅딜을 요구하였으나 재벌들의 반발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긴다고 하는 등 이것마저 제대로 진행됨이 없이 재벌개혁이 일관성없이  진행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이미 경실련이 계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었다.


간접 상호출자의 개선, 상호지급보증의 전면 금지 등은 물론 그룹의 해체와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제로 전환, 회장실 비서실 기조실의 폐지, 족벌경영체제의 타파, 전경련의 해산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수없이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이 시작될 때까지 이러한 요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제 IMF와의 양해각서로 시작된 재벌개혁은 피할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진행되는 재벌개혁에 대해 재벌들이 여전히 과거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개혁이 미진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자 한다. 최근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현재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재벌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였다. 이쯤되면 재벌그룹들의 도덕적 위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원리를 무시하면서 정부가  강제로 지시하는 듯한 모습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모두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전히 정부와 재벌 그룹들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혁의 방향이나 내용, 방법에 있어 올바른 방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아래와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재벌개혁의 기본목표와 방향


 오늘의 경제위기의 주범중의 하나는 재벌이다. 김우중회장이  현재의 위기가 금융권 탓인양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현재의 금융외환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에 있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에 기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정부발표에 따르면 1997년 9월 현재 32조원으로 총대출의 6.8%를  차지한다.


이러한 부실채권의 대부분은 30대 재벌의 차입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부도난 재벌중에 한보가 5조원, 기아 10조원 한라 6조원 등과 같이 몇 개의 재벌이 대부분의 부실채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외국의 투자가와 차관 공여자가 믿고 투자와 차관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한국경제는 금융 외환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물론 재벌의 차입이 누적된 것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가능하였다.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면서 산업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재벌은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권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ies)와 투자에 있어서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거듭하여 오늘의 파국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의 기본 목표는 재벌이 잘못하였으니 이를 응징하자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재벌은 비록 그 경영이 방만하고 이권추구와 도덕적 배임이 인정되지만 수출과 생산기반의 많은 부문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설비와 수출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이다. 재벌이 가지고 있는 생산과 수출능력은 더욱 발전시키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경영관행,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등을 바로잡는 것에  중심이 놓여져야 한다.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한다. 시장원리를 통한  공정경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살리고  재벌의 시장경쟁  배제적인 행동과 자원배분 왜곡행위를  제거하며, 후진적 가족주의적 경영방식을 내외감시기능이 살아있는 선진적 주식회사제로 바꾸어 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아래 재벌개혁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짜주고 이 틀내에서 기업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재벌개혁의 내용


 첫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1)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공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현재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대략 25%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표가 제대로 작성이 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상호 빚보증 내역이 다 드러나게 되어 상호지급보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그 작성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자회사 전체지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합재무제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열사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2) 주력기업들의 기업공개를  서둘러야 한다. 재벌기업의  계열사중 주식시장에 공개한 기업의 수는 전체의 28%에 지나지 않는다. 미공개 기업의 수도 많지만 그 중에는 재벌의 핵심기업들이 끼어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는 핵심기업을 미공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정수준의 기업의 경우 공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 내외의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내부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회 권능을 부여하여 상시 내부감시를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제나 사외감사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소액주주 대표소송권의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그 하나이다. 일본처럼 단 한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소송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도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대표소송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주식지분이 1%이상으로 되어 있어 그 모집이 어렵고  소송비용이 과다하여 실질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4) 기업의 인수 합병이 용이하도록 정보가  철저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가 공개되면 주식시장에서 투자가들이 주가를 통하여  기업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1)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경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독립경영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직,간접 상호출자 금지 및 상호지급보증이 폐지되어야 한다. 재벌기업이 공정한 시정경쟁을  하기 위하여는 기업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개별기업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이다. 현재 재벌들의 기업구조는 계열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내 기업간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이 몇 개의 부실한 기업이 발생하면 그룹전체가 함께 망한다. 


 2) 독립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계열사간 연결고리인 계열사간 직접  및 간접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폐지하여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직접 상호출자는 금지하고  있으나 간접 상호출자는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통한 계열사 지분율이 30대 재벌의 경우 33%나 된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인데 비하여 계열사 지분율이 이렇게 높아 지배주주 지분율이 44%나 된다. 이를 통하여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의사결정권을 100% 행사하는 것이다. 소액주주 56%는 거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간접상호출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총액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낮추어야 계열분리가 용이해 진다. 더구나 M&A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그나마 폐지하려 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이다. M&A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상호지급보증액 33조 6천억원은 과다한 차입경영의 끈이다. 이를 근절하는 것이 과다차입경영을 막는 길이며 독립경영제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3) 업종별 독립경영제를 위하여 현재 상법상 근거가 없이  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장실, 비서실, 기조실을 폐지하여야 한다. 


 재벌그룹의 권부인 이 기구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권한을 막강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여기에 파견된 인원은 대부분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사원들로서 계열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나 계열사의 주주총회가 인정한 바 없이 운용되고 있다. 이들이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운영하는 본부라고 할 수 있다. 회장실, 비서실, 기조실이 폐지되어야 독립경영제가 실시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독립경영제로 변신한 다음 단계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별기업에서 전문경영제로 발전하는 것이다. 독립경영제 단계에서는 개별기업의 소유구조는 그것이 오너에게 집중되어 있든지 혹은 소유가 소액주주로 분산되어 있든지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첫단계에서 계열분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경영제가 정착되면 독립 개별기업별로 전문경영제도 발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재벌그룹들이 제기하는 지주회사제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야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4)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중의 하나는  변칙적 지배권 세습을 방지하는 일이다. 상속 증여세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변칙적 세습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족벌경영체제를  막아야 한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총수의 2세라 하여 기업의  총수로 앉아 전횡을 일삼다가 기업의 부실은 물론 국가경제까지 막대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반사였다. 최근의 대기업의 부도를 보면 이를 입증한다. 1997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에서 변칙상속증여는 더욱 합법화되었다.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과 비실명 거래 인정 범위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다시 살려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상속증여세를 철저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5) M&A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업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매대상이다. 그것을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다루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쟁원리에서는 잘못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경영권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6) 현재 재벌들의 은행빚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되면 현재의 재벌들의 소유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소유구조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계기업과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하여 몇 개의 주력업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 M&A를  활성화하면 재벌의 기업구조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재벌개혁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산업구조 조정이다. 


 지금까지 재벌들은 대규모 단순 조립 가공의 저부가치형 산업에 특화하여 왔다. 이제 이들 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의 추격에 밀리고  있다. 국내적으로 임금을 비롯하여 비용이 증가하여 채산을  맞추기 힘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과 업종전환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표적 기술은 단순 조립, 용접,  단순 가공기술이 중심이었다. 이부문에서 세계적 수준까지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립산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은 부가가치가 높은 데도 우리가 직접 설계하거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설비의 92%가 수입이다. 따라서 설계 디자인의 중고급 부가가치형으로 업종으로 중심산업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기계, 정보 통신 등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기존산업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제품차별화를 하는 방안이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현재의 그룹이 집단화한 재벌구조로는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에서도 독립경영제로 시급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금융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벌의 과다 채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금융의 대출관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금융의 자율성이 없이 관치금융에  의존해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나 빚 보증위주로 대출을 해온 금융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치에 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재벌은 정경유착을 활용하였다. 관치가 아니라도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준으로 사업성이나 생산성, 그리고 신용평가 대신에 담보유무나 채무보증여부 따라  대출을 결정하였다. 재벌을 담보를 위하여 과다 토지를 과다 보유하여 지가를 상승시켰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그룹 차원의 대출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이 평균 자기자본의 390%의 부채규모를 초래했고 이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계속되었다.  


이제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으로  관치금융이 사라지게 되면 금융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주인을 찾아준다는 명분으로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IMF 시대에 외국자본의 국내금융기관 소유를 인정하게 되자 형평성을 내세워 재벌의 금융 소유제한을 풀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잘 못이다. 재벌의 금융소유는 금융기관마저 재벌의 소유로 만들어 금융의 산업자본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금사들이 결국 재벌의 사금고에 불과했으며  방만한 경영으로 외환위기를  불러 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외국의 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할  때 외국의 자본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자본이다. 이 점이  재벌의 금융소유와는 다른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과의 균형적 발전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어울려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대기업이 많은 재벌위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不利를 당하였다. 이 때문에 산업의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여 중소기업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향후 중급  혹은 고급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도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성장이 중요하다. 이것은 재벌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받은 불리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간섭하는 일은  버려야 하지만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시장의 질서가  서지 않고 게임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시장경제는 힘있는자의 독과점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당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당면한 외환, 금융위기를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하여는 재벌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390%로서 이는  대만 87%,  미국 159%,  일본 03% 에 비하여 대단히 높다. 한국재벌의 부채비율을 200 % 이하로 낮추어 건전 재무구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 은행들은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하여 차입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실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는 것이 부담이 되어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부채를 상환시키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부채를 투자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주장한 방법에 의거하여  재벌개혁이 진행되는 것을 희망하며 김대중 당선자측이 재벌개혁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개혁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재벌들은 현재의 재벌개혁이 재벌들을  망하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재벌들도 살고 국가경제도 사는 것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개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재별개혁 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재벌들이 일부 기득권세력과 영합하여 반개혁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시민의 힘으로 강력하게 나설 것 임을 밝혀둔다.


 1998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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